렌트 구하기 |
보스톤에서 집을 구할 때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보스톤의 집값은 상당히 비싸며, 오래된 집이 많아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신축 주택이거나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만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보스톤 지역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비싸기로 손꼽히는 곳이며, 특히 주거 비용이 비싼 곳이다. 게다가 현대식(modern)이라고 광고가 붙은 아파트도 대부분의 경우 20~30년 이상 된 아파트이고, 조금 오래 되어 보이는 아파트들은 100년 이상 된 건물들도 많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이 된다. 또한 집을 구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직접 보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타지에서 오는 경우 성급한 마음에 인터넷 상의 정보만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는 사진은 얼마든지 넓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 직접 집을 구하러 다녀 보아야 보스톤 지역의 주택 상태와 가격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집을 보다 보면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렌트비를 협상할 여지도 생긴다. 집 알아보기 렌트 계약이든, 집을 사는 경우든 집을 구할 때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들은 괜찮아 보이는 집을 보여 주며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며 계약을 서두른다. 물론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구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집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고민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충분히 만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등 떠밀리듯 집을 계약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특히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집이라도 여러 집을 돌아보기 전에 처음 가본 집을 덥석 계약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확률이 높다. 최종 계약시에는 서명을 하게 되는데, 서명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서명이 되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은 완전히 모든 것이 결정 된 이후에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보러 다닐 때에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고 원하는 집을 빨리 구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 집 구조, 가격대, 주변의 편의시설 정도를 되도록 이면 상세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불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 수수료(broker fee)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통 계약한 집의 한 달치 렌트비를 지불하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전액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Craigslist.org. 아파트, 서블렛, 하우스 등 선택의 폭이 가장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사이트다. 주차장 렌트 가능여부도 검색해 볼 수 있다. ‘Craigsphone’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애플리케이션 ‘Craigslist Mobile’ 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Boston Apartment.com. 9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사이트로 보스톤 내 500여 개의 부동산과 집 주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부동산에서 매물 등록도 자주 업데이트되고 있다. Apartment By Primedia.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가격이나 거리, 방 개수 같은 기본적인 옵션과 함께 사진 검색이 가능하다. Boston Pads Apartment Finder. 보스톤의 38개 미디어가 힘을 합쳐 만든 보스톤 전용 아파트 검색 애플리케이션이다. 빠른 지도 검색 기능과 함께, 주차, 애완동물, 세탁, 가구 유무에 따른 필터를 갖추고 있다. Zillow. 집 매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재 렌탈 매물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은 물론 아이패드, 블랙베리, 윈도우 모바일 상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난방 및 유틸리티 어떤 형태의 집을 구하든지 매사추세츠 주에 머무를 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난방이다. 매사추세츠는 겨울이 5개월 이상 지속된다. 보스톤의 여름 무더위는 겨울 추위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에 아주 추운 날씨는 며칠 되지 않지만, 적당한 추위가 지겹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길게 지속 된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난방이 부실하다면 겨울을 보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 보다는 아파트가, 나무로 만들어진 집 보다는 벽돌집이 난방이 잘 되는 편이다. 난방 시설 확인과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난방비(heating)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다. 아파트의 경우 난방비가 렌트비에 포함 되어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렌트 계약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 난방비를 따로 내야 한다면 긴 겨울동안 한 달에 몇 백불 이상의 금액을 난방비로 내거나, 추위와 싸워 이겨낼 각오를 미리 해야 한다. 난방비와 함께 각종 수도, 전기, 개스 등의 공과금(utility)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가 조금 저렴하더라도, 각종 부대 비용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유학생의 경우라면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기숙사가 학교 밖의 렌트에 비하여 저렴하지도 않고, 오히려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는 각종 부대 비용이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잠시 지내기에는 더 편안할 수 있다. 물론 유학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직접 학교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을 알아 본다면, 기숙사 보다 좋은 조건의 집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한인 분포 한인 유학생들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보스톤, 올스톤, 브라이튼, 캠브리지 등에 많이 머무르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브루클라인, 뉴튼, 렉싱턴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진 몰든 지역에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다운타운 지역은 대중 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 차가 없어도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어학원이나 대학교 인근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다운타운 지역에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살고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이 주된 변수이기 때문에 학군과 주변 환경, 치안 상태 등을 따져 집을 구하게 된다. 브루클라인, 뉴튼, 렉싱턴 등의 지역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학군이 좋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렌트 시 유의 사항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라 세입자(tenant)는 리스 세입자(tenant with a lease) 또는 임의 세입자(tenant at will)의 조건으로 집 계약을 하게 된다. 리스 계약을 했다면 리스 계약 기간 동안 집 주인(landlord)은 렌트비를 인상할 수도 없고,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쫓아 낼 수도 없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임의 세입자는 리스 계약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한다. 이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누구나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내보내거나 나갈 수 있다. 집 렌트는 보통 계약을 1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맺지만, 계약 기간을 집주인과 상의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일단 집을 빌렸다면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렌트비 납입 일자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집주인이 연체비를 부과할 수 없다. 보통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집주인이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납입일자에서 하루라도 늦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집주인은 첫 달과 마지막 달 렌트비, 그리고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대개 선불로 요구한다. 계약기간이 끝나 집을 비우게 될 때, 집이 손상(damage)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수리비를 제하고 난 뒤에 보증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은 집의 손상 상태에 대한 서류를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벽이나 기둥의 긁힌 자국, 그림이나 시계를 걸기위해 박아 놓은 못 구멍까지 부동산에 대한 손상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은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제 해결 방법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고, 집주인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경찰을 불러야 할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 상황판단을 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9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오전 7시~밤 11까지는 68F 이상, 밤 11시~오전 7시까지는 64F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 난방 시 집 온도가 법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세입자는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라 조용하게 살 권리(quiet enjoyment)를 갖고 있다. 이웃집이 너무 시 끄럽거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할 때는 집주인이나 경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직접 이웃집을 찾았다 불 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다. 배수, 전기, 사전에 설치 되어 있는 가구나 가전 제품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즉각 집주인에게 이야기한다. 만약 집주인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는, 문제를 해결한 후 영수증에 기입된 액수만큼 다음달 렌트비에서 빼는 방법도 있다. 또한,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집주인에게 보고한다. 집주인에 따라 열쇠에 대한 보증금(key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한다.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비싼 렌트비 때문에 룸메이트와 함께 살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성격이 좋고 서로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야박하게 보일지라도 서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
|
|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