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8, MRVP, AHVP 세입자용바우처 (Tenant-Based Vouchers)

세입자용바우처란?

 세입자용 바우처는 수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월세 바우처이다. 이는 특정 주택단지에 살아야 하는 프로젝트 바우처와 공공주택 바우처와는 다르다. 세입자용 바우처를 가진 이들은 월세가 적당하고 집이 안전하고 깨끗하기만 하다면 원하는 어떤 임대 아파트에서도 살 수 있다.

 세입자용 바우처는 세입자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세입자용 바우처를 가진 가족이 이사를 하고 싶다면 다른 임대 아파트에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정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매사추세츠 주민에게 세입자용 바우처를 제공하여 월세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섹션 8은 연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이고, 매사추세츠 임대 바우처 프로그램(MRVP: Massachusetts Rental Voucher Program)과 공동주택바우처프로그램 (AHVP: Alternative Housing Voucher Program)은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섹션 8, MRVP, AHVP란?

 세입자용매사추세츠 바우처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연방정부의 섹션 8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섹션 8은 연방정부의 임대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섹션8은 저소득 가족, 노인, 장애인이 안전하고 적당한 주거시설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방정부의 최대 프로그램이다. 섹션 8은 세입자용 바우처, 프로젝트 바우처, 내집 마련 바우처를 포함하고 있다. 섹션 8이라고 하면 보통섹션 8 세입자용 바우처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 매사추세츠 임대 바우처 프로그램 (MRVP:Massachusetts Rental Voucher Program) MRVP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정부의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다. MRVP는 “이동성있는” 세입자용 바우처와 특정정부 보조주택단지용 프로젝트 바우처를 제공한다.
  • 공동주택 바우처프로그램 (AHVP: Alternative Housing Voucher Program) AHVP는 장애를 가진 60세미만의 저 소득층 주민에게 세입자용 바우처를 제공하는 주 정부의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매우 한정 되어 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나 HIV/AIDS 보유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 특정집단을 위한 세입자용 바우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섹션 8, MRVP, AHVP는누가운영하는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가섹션 8 주택지원자금을 조달하고, 매사추세츠주 정부는 매사추세츠 임대 바우처 프로그램 (MRVP)과 공동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AHVP)의 자금을 조달한다.

 각 지역의 주택기관과 비영리 주택기관은 지역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 기관의 연락처는 HUD의 “매사추세츠 공공주택기관(Massachusetts Public Housing Agencies)”이나 매스하우징의 “비영리 주택기관 지부(Regional Nonprofit Housing Agencies)”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매사추세츠 주택 소비자 교육센터 (Massachusetts Housing Consumer Education Centers, 1-800-224-5124)로 전화 문의한다.


섹션 8, MRVP, AHVP 바우처자격요건

 섹션 8, MRVP, AHVP 바우처를받기위해서는:

  • 소득 제한이있다. (소득한도는 재정요건에 명시 되어있다.)
  • 가족중 1인이상이 미국시민이거나 자격있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 AHVP를 신청하려면 60세 이하에 장애가 있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공공 주택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주택의 자격요건을 참조할 것)

 다음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 최근 불법 마약, 알콜 중독, 강력범죄의 기록이 있다.
  • 주택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과거에 사기 경력이 있다. (예: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 주거하려는 아파트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소유이다.


외국인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가?

 가족 중 적어도 1인이 미국 시민이거나 자격있는 외국인이고, 다른 일반 요건과 재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월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MRVP와 AHVP 프로그램은 모든 외국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아무도 이민 여부를 묻지 않을것이며 불법체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섹션 8 프로그램은 일부 외국인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 미국시민
  • 영주권자
  • 난민(Refugee 또는 asylee)
  • 이민승인보류상태, 조건부 입국자, 한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된 입국자
  • 등록된 외국인 또는 1986년사면자
  • 인신매매의 희생자
  • 입국 날짜와 미국내 체류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불법 체류자는 바우처를 가진 자신의 가족과는 거주가 허용된다.
  • 가족 중 일부가 자격이 없으면 월세 지원금은 줄어 들 것이다. 월세 지원금은 자격이 되는 가족 수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자격요건은 복잡하고, 언제나 변경될 수 있다. 그 지역의 주택기관이 해당되는 규칙을 설명해 줄 것이다.


자산한도

 자산은 현금, 저축, 그리고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귀중품을 말한다. 

 섹션 8이나 공동주택 바우처의 경우 자산 한도는 없다. 가지고 있는 금액이나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이들 바우처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임대 바우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구의 자산이 연간 총소득의 1 ½, 또는 $15,000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산 한도액은 처음으로 바우처를 받을 때만 해당된다. 일단 MRVP 바우처를 받게 되면 자산을 늘려도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섹션 8의소득한도

 섹션 8 바우처는 최저 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소득한도는 해당지역 중간소득 (AMI: Area Median Income)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지역 중간소득이란 그 지역 모든 가구의 연간 총소득을 낮은 쪽에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숫자를 말한다.

 대부분의경우, 가구당총소득 (다른공제전) 이 AMI의 50% 이하일때만 섹션 8 바우처를 얻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바우처의 ¾은 AMI의 30%이하를 버는 가구에 제공 되어야 한다.

 다음표는 보스톤, 우스터, 스프링필드 지역의 가족수에 따른 섹션 8 소득한도를 명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기타지역의소득한도는“HUD 2010 가족중간소득 (Median Family Income)” 에 명시되어있다. 소득 도표의 최저소득은 중간값의 50%이다.


MRVP 바우처의소득한도

 MRVP 바우처는가구당 순소득(공제후)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의 200% 이하여야 주어 진다. 연방정부의 빈곤지표란 미국정부가 매년 지정하는 공식적인 빈곤의 기준지표를 말한다.


AHVP 바우처의 소득한도

 공동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AHVP)의 자격요건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공공주택의 자격요건과 같다. 가족의 소득이 살고 있는 시나 타운의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정확한 금액과 소득 계산법은 공공주택의 재정 자격 요건에 설명되어 있다.


어떤 소득이 해당되는가?

 다음표는연방정부의 섹션 8 주거 바우처를 위한 가구당 총 소득을 계산할 때 보통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형태를 명시한 것이다. 소득에 대한 규칙은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의 주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주정부의 경우, 세입자용 주거 바우처를 받기 위해 포함되는 소득은 연방정부의 규칙과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주정부 규칙은 도박 소득과 위탁양육비 지불액을 소득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연방정부의 규칙은 이를 제외한다. 소득에 대한 모든 규칙은 해당지역의 주택기관에서 설명해줄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HUD 웸사이트의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자격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Eligibility)
  • DHCD 웹사이트의 매사추세츠 임대 바우처 프로그램 규정(760 CMR 49.00: Regulation Governing the Massachusetts Rental Voucher Program)
  • DHCD 웹사이트의 주정부 지원 주택의 세입자 협조(760 CMR 6.00: Tenant Participation for State-Aided Housing)


MRVP를 위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다음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가구주나 배우자가 60세이상, 또는 가구주나 배우자, 가족원이 장애인인 경우, 총소득의 5%에 해당되는 기본공제액
  • 어린이나 환자, 정상적인생활이어려운가족구성원을 보살펴야 하지만,가구주나 배우자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는 아동보육과 간호 관련 지출액
  • 가족 연간 총소득의 3퍼센트를넘는의료비용(보험혜택이 안되는 비용)
  • 법정승인이나 판결에 의해,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미성년아동이나 배우자, 전배우자에게 지불하는부양비
  • 장애인 가족구성원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집안 살림과 간호,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
  • 풀타임 학생이 아닌 가족구성원을 위한 직업 관련 대학이상 학비와 관련요금

 더자세한 정보는 DHDC 웹사이트의 760 CMR 49.00: Regulation Governing the Massachusetts Rental Voucher Progra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특별재정자격요건이 있는가?

 외국인에게 따로 특별한 재정자격요건은 없다. 임대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민 스폰서가 있을 경우, 스폰서의 재정 사항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스폰서가 있어도 스폰서의 소득이나 자산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섹션 8 주거 선택 바우처의 신청방법

 섹션 8 바우처는 공공주택기관과 지역의 비영리 주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공공주택기관 (PHA)은그지역의 섹션 8 바우처를 발급한다.
  • 주택기관지부는 주택/지역사회 개발부 (DHCD)로부터 섹션 8 바우처를 발행한다.
  • 주내 바우처의 약 ¼은 DHCD에서 발급한다.
  • PHA 바우처나 DHCD 바우처나 어디에서 받아도 상관 없다.
  • PHA 대기자 명단과 DHCD 대기자 명단에 동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 섹션 8 바우처는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세가지 형태의 대기자 명단이 있다.
  • 통합 PHA 대기자명단: 다수의 PHA는섹션8 바우처용 통합된 대기자 명단을 공유한다. 대기자 명단은 MassNAHRO라는 단체가 관리한다. 섹션8 통합대기자 명단은 언제나 등록할 수 있다.
  • 지역 PHA 대기자명단: 일부지역 PHA는통합대기자 명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대기자 명단은 가끔 등록이 마감될 수 있다.
  • DHCD 대기자명단: DHCD는 DHCD 바우처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기자 명단을갖고 있다. DHCD 대기자 명단은 언제나 등록 가능하다.

 이 밖에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다른주의 공공주택기관에서 신청해도 된다. 다른주에서 바우처를 얻는경우에는 그 바우처를 받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수도 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에서 이사를 할 때는 바우처가 발행되면 연락이 닿도록 주택기관에 연락처를 꼭 알리도록 한다.


PHA에신청하는방법

 통합대기자명단을 이용하는 PHA: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매사추세츠주 내 다른 지역의 PHA에서 신청할 때는 우선 PHA가섹션 8 통합대 기자명단을 이용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한다.

 PHA가섹션 8 통합 대기자명단을 이용한다면, PHA에 전화해서 대기자 신청서를 얻거나 통합 대기자명단 웹사이트에서 대기자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 섹션 8 통합 대기자 명단신청서 (Section 8 Centralized Waiting List Pre-Application, http://massnahro.org/media/preapp610.pdf
  • 특 혜 사 항 정 의 (Definition of preferences, http://massnahro.org/media/DefofPref610.pdf))

 신청서를 작성 후, 통합 대기자 명단을 이용하는 공공 주택기관에 우편으로 보낸다. 이 명단을 이용하는 주택 기관의 이름과 주소는 신청서에 인쇄되어 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특혜 사항을 모두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한다.

 신청서 한장으로, 통합명단을이용하는모든 PHA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통합 명단을 이용하는 PHA는 모두 같은 대기자명단을 이용한다. 통합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에는 “주소변경방법 (How to Change Your Address)”을 참조한다.

 기타 PHA:

 PHA가 통합 대기자명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HUD 매사추세츠 PHA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원하는 주택기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얻는다. PHA에 전화해서 지역대기자명단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고하면 신청서를 얻어 PHA에 보낸다.

 다른 주의 공공주택기관에 신청할때는 HUD PHA 연락처정보를 통해 원하는 PHA의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찾는다.


주택기관지부에신청하는방법

 DHCD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시나 타운의 비영리 주택기관지부에 전화를 걸어 DHCD 섹션 8 대기자신청서 사본을 요청한다 . 이 신청서는 DHCD 웹사이트(http://www. mass.gov/ Ehed/docs/dhcd/)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나 타운의 주택기관 지부에 우편으로 보낸다. 이들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타운 별 주택기관 지부 목록 (Regional Housing Agency Listing by Town) 에 명시되어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매사추세츠 주택 소비자 교육센터 (1-800-224-5124)에서 제공한다.


신청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어느곳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바우처를 얻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각 주택기관은 대기자명단의 특혜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책을 정한다. 따라서, 한주택기관에서는 특혜사항에 따라 자격이 되고 다른곳에서는 안될 수도 있다. 통합 대기자명단이나 DHCD의주명단, 또는 하나 이상의 PHA에 신청하는 것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많은 PHA가 그 지역의 신청인을 선호하므로, 언제나 자신의 지역에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를 받는 장소에 따라 또한 사용이 허용되는 장소도 달라질 수 있다. 사는 지역의 주택기관이나 DHCD에서섹션 8 바우처를받는다면 미국 어디에서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하나 제한사항은 거주할 시나 타운의 소득 한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섹션 8 바우처를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매사추세츠 PHA에서 받는다면, 매사추세츠에서 1년동안 거주한 후에야 다른 주에서 사용이 허용된다는 조건이 붙을수도 있다. 다른주에 위치한 PHA에서 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지역에서 1년을 거주한 이후에 이사할 수 있다.

 일단, 바우처를 1년동안 사용했으면, 이사할 시점에서 임대계약을 어기지 않는한은 미국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MRVP와 AHVP 바우처신청방법

 MRVP와 AHVP 바우처는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주택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이 제한 되어 있어서 아주 소수의 바우처만 발행되고 대기자 명단이 마감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택기관에 문의해서 MRVP나 AHVP 신청을 받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바우처를 처음 신청할 때,일부경우에는 간략한 대기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주택기관은 신청자의 자격을 간단히 확인하고 대기자명단에 신청자의 이름을 등록한다. 바우처를 받을 시기가 되면 증빙서류와 함께 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택기관은 모든 서류를 확인해서 자격요건이 맞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 외에는, 처음 바우처를 신청할 때부터 본 신청서를 작성한다.

 대기자 신청서의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 가구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동거 가족 수와 필요한 침실 수
  • 가구의 연간 총소득
  • 해당되는 특혜사항
  • 현재의 주거 상태
  •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청자의 서명
  • 다른 서류는 필요치 않다.

 본 신청서에는 보통 다음 사항이 기재된다.

  • 이름, 주소, 전화번호, SSN,생년월일, 가족 관계
  • 해당되는 특혜 사항
  • 현재, 그리고 과거 5년 간의 임대주 성명과 주소 • 차후 12개월 간 예상되는 가족의 소득과 지출 추정액
  • 다음의 증빙서류
  •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 은행 계좌 명세서 (세이빙, 체킹)
  • 급여 명세서와 공공요금 고지서
  • 세금 보고서
  • 소득과 지출을 증명할 만한 기타 서류
  • 땅, 부동산, 다른 재산을 포함, 소유한 자산의 공정시장가 추정액
  •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는 것을 확인하는 신청자의 서명
  • 주택 기관이 신청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신원조회를 허용한다는 양식에 서명이 필요하다.
  • 주거 기록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예: 정부지원주택에서 퇴거된 경험이 있는지, 월세를 밀린 경험이 있는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신청해야 하는가?

 바우처를 발급한 주택기관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자격요건을 재 심사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공지가 가고, 그 때가 되면 기관에서 소득, 가족 수, 가족 구성원, 지출, 기타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임대 아파트 상태를 재점검하고 가족이 낼 월세를 다시 계산할 것이다.

 새로운 임대 아파트로 이사할 때마다 이러한 재검사가 있게 된다.


바우처를 받은 후에는?

 바우처를 받으면 주택기관에서 프로그램의 규칙과 임대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월세를 계산하고, 주거 가능한 지역,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의 책임과 함께 임대 계약서, 보증금, 주거 차별 방지법, 주택 점검, 주택을 찾는 법을 설명해 준다.

 섹션 8 바우처를받은경우에는주택기관에서 “가족 자급 자족 (FSS: Family Self-Sufficiency)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FSS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직업을 얻고, 주택, 자동차, 그외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저축하는 방법을 도와준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기관 어디서나 제공되지는 않는다.

 이제 임대할 집을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 임대주는 1년 계약에 서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아파트는 보건과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아파트는 가족 수에 적당한 크기여야 한다.
  • 월세는 그 동네 월세에 비교해 합당해야 한다.
  • 가족구성원의 가까운 친척 (부모, 자식,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자매)으로부터는 임대할 수 없다. (만약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고 그 아파트가 장애인의 필요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택기관이 이 규칙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임대주는 바우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다.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 (연장 기간 포함) 에 적당한 아파트를 구해야 한다. 그 기한 내에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면 바우처는 무효 처리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수혜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한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주택을 찾는 방법

적당한 가격에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어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주택을 찾으려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한다.

  • 신문광고를 읽는다.
  • 주택기관의 빈집 목록을 참조한다.
  • 동네의 부동산 중개소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 본다.
  • 친구나 친척들에게 물어본다.
  • 동네를 돌면서 빈 집이나 “월세” 간판을 찾아 본다.
  • 지역사회조직과 교회에 문의한다.

 주택기관은 아파트가 안전하고 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한,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대부분 승인해 줄 것이다. 수혜자는 아파트, 콘도, 월세방, 기타 형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를 찾은 후에는?

 아파트를 찾고 임대주가 임대에 동의하면 주택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기관은 임대주의 계약서와 월세를 승인해야 하고 아파트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단 필요한 수리가 끝나면, 수혜자와 임대주는 최소 1년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임대주는 주택기관과의 계약에 서명한다. 임대주가 보증금을 요구하면 수혜자는 이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매달, 수혜자는 임대주에게 월세의 해당분을 지불하고 주택기관은 나머지를 임대주

에게 지불한다.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방법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월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바우처를 발행한 주택기관은 수혜자가 지불해야할 월세 해당분에서 이들 요금을 감해 줄 것이다. 수혜자의 월세는 적어지지만 그 차액을 수혜자 자신이 공공요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수혜자의 소득이 아주 낮아 이 보조금이 소득의 30%가 넘는다면 주택기관은 수혜자에게 그 차액만큼 수표를 보내줄 것이다.

 공공요금의 보조금은 월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그 지역의 평균요금, 아파트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수혜자가 장애인인 이유로 공공요금이 평균보다 높다면, 주택기관에서는 보조금을 더높여주어야 한다. 이 공공요금의 보조금은 전화, 케이블, 위성TV, 인터넷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요금의 보조금은 월 평균비용을 지불할만한 금액이여야 한다. 낭비를 한것도 아닌데 공공 요금이 보통 보조금보다 더 높다면 보조금이 너무 낮은 것일 수 있으니 주택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조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미국주택법프로젝트 (National Housing Law Project) 의 “공공요금과월세를내기어려울때(Having Trouble Paying Your Utilities and Rent?)”를 참조한다.


세입자, 임대주, 주택기관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 세입자 가족: 세입자 가족은 임대 계약과 바우처 프로그램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월세 해당분을 기한 내에 지불하고, 아파트를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소득이나 가족 수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주택기관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 임대주: 임대주는 임대 아파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수하며 임대계약의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주택기관: 주택기관은 임대주가 임대계약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 세입자 가족을 대신하여 임대주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매년 가족의 자격요건을 재심사 하고 연간 주택점검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주택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시로 이사하면서 바우처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섹션 8 바우처를 받은 가족은 섹션 8 프로그램이 있는 미국 어느 지역으로나 이사할 수 있다. 이를 “이동성”이라고 한다. 이 “이동성” 덕분에 더 나은 직업이나 학교가 있는 지역, 또는 가족 가까이나 살고 싶은 어떤 지역으로도 이사가 가능하다.

 이사할 때 섹션 8 바우처를 가지고 가려면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현재 임대 계약을 준수하고 임대주에게 적절한 공지를 해야 한다.
  • 섹션 8 프로그램이 있는 시나 타운으로 이사해야 한다.
  • 바우처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이사하려는 시나 타운의 소득 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바우처를 처음사용하는데, 바우처를 받은 시나 타운의 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주로 이사하기 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1년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바우처를 받은 주택기관에 이사갈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바우처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택기관은 수혜자가 이사해도 되는지 임대계약을 확인할 것이다.
  3. 현재의 주택기관은 수혜자가 이사할 시나 타운의 주택기관에 연락해서 수혜자가 자격요건이 맞는지 확인할 것이다. 자격이 된다면 주택기관은 바우처 사본과 모든 관련 서류를 새 주택기관에 보내게 된다.
  4. 수혜자는 새 주택기관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야 한다. 이 때, 주택기관은 수헤자의 소득증빙 서류나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서류가 정상이라면 주택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섹션 8 바우처를 발급할 것이다. 이 바우처는 새 주택기관의 규칙에 따르며, 침실 수, 수혜자의 월세, 연장 규칙 등이 예전의 바우처와 다를 수 있다.
  5. 임대할 집을 구하면 새 주택기관은 주택점검을 하고 관련 서류를 처리하며, 임대주에게 월세를 지불 하고 매년 자격 심사를 시행할 것이다.

주택구입자와 주택소유주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주택구입자 / 주택소유자 프로그램
섹션8, MRVP, AHVP 세입자용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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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주택 구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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