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 교환시 절차 및 구비서류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절차

 ① 구비서류 준비 → ② 주보스턴총영사관을 방문, 한국운전면허증의 영문번역 인증, 제반 구비서류 점검 및 확인 → ③ 매사추세츠주 자동등록청(RMV) 사무소를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 수수료 납부, 사진촬영, 시력검사 → ④ 3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temporary permit) 발급 ⑤ 운전면허증 발급(임시운전면허증 발급 후 2주 이내 일반우편으로 송부)

 ※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비로 자동차등록청(RMV)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면허증 교환신청 이전에 반드시 주보스턴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제반 구비서류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은 매사추세츠주 자동차등록청(RMV)사무소에서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며,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한 모든 자동차등록청사무소에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대상

 o 매사추세츠주 거주자(resident)만 신청가능하며, 단기방문자(short-term visitor)는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 교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B1, B2 등 단기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기방문자에 해당되며,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여타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o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고 비상용(non-commercial) 운전면허증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①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인증된 영어 번역문

 o 영어번역문 작성양식은 주보스턴총영사관 웹사이트(http://usa-boston.mofat.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되, 컴퓨터로 타자(type)하여 주보스턴총영사관으로부터 번역인증(수수료: 4불)을 받아야 합니다.

 ② 한국운전경력증명서(영문,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원본

 o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한국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비자 :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비자 및 I-94

 o F-1, H-1, J-1 등이 이에 해당되며, F-1의 경우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학교 이름과 주소 등이 명시된 I-20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o B1, B2 등 관광비자는 단기방문자(shortterm visitor)로서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 교환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거주자(resident)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서류

 ⑤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서류

 ⑥ 본인 서명이 들어간 원본서류

 ※ 위 ④ - ⑥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서류로 ④ - ⑥중 한가지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권의 경우 생년월일 증명을 위해 여권을 제시할 경우 추가적으로 자신의 서명 증명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⑦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o 사회보장번호를 받지 못했을 경우 사회보장청이 발급한 거부통지서 (“Denial Notice”)와 함께 여권, 비자 및 I-94 등 여타 증빙서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 교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boston.mofat.go.kr) “영사>운전면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매사추세츠 운전면허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