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비이민비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학생비자 (F-1)

 우선, 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며 그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 정해진 정규 코스를 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 임시로 그 정해진 과정을 수료나 졸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 공립 대학을 제외한 공립 학교에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단 공립학교에 12개월 미만을 다녔으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실력이 있거나, 영어 공부를 하는 조건 이여야 하며, 다니려는 학교에 입학 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정규코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박사학위: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 석사학위: 학기당 9학점

 ▶ 학사학위: 학기당 12학점

 ▶ 언어 연수나 예술학교: 공부를 주로 하는 코스는 18시간이나 실습을 주로 하는 코스는 22시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함


비지니스/취업 관련 비자

 1. E 비자

 E-비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E-1 (무역 비자) 와 E-2 (투자 비자) 로 구성됩니다.

 비록 E-비자는 비이민 비자중에 하나이기때문에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길은 없지만 E-비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때문에 영주권과 가장 가까운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 E-비자를 이렇게 영주권에 필적할 만한 신분으로 만드는 것은 E-비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때문이며 대표적인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E-비자의 자격조건은 다른 비이민 비자들의 그것보다 까다롭지 않다. 예를 들면, E-비자는 H, L 또는 O-비자와같이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험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다).

 ▶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아무런 제약없이 다닐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하면 공립대학교의 거주주민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비자를 위한 무역이나 투자가 유지되는 한 E-비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H-1B 비자

 H-1B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먼저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H-1B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하게될 일 자체가 적어도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즉 그 일자리 자체가 학사이상을 요구하는) 일 (Position) 이어야 하며 둘째, 신청자가 적어도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Position 과 신청자의 전공도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들 또는 Position을 Specialty Occupation 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쉽게 만족하는 직장들의 리스트 입니다.

 ▶ 건축기사

 ▶ 경영관리직

 ▶ 그래픽 디자이너

 ▶ 목사

 ▶ 변호사

 ▶ 사서 (도서관)

 ▶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 산업 디자이너

 ▶ 학교 선생님

 ▶ 언론인

 ▶ 영양사

 ▶ 엔지니어

 ▶ 인테리어 디자이너

 ▶ 의료기사

 ▶ 의사

 ▶ 전자기사

 ▶ 접골의사

 ▶ 컴퓨터 프래그래머

 ▶ 치과의사

 ▶ 패션 디자이너

 ▶ 회계사

 ▶ 한의사

 ▶ 태권도 사범 (제한적인 경우) 등 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직업도 충분히 Specialty Worker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L-1 비자

 일반적으로 L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년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될 일은 반드시 경영이나 간부급 (managerial/ executive) 에 해당되거나 (L-1A) 특별한 기술 (specialized knowledge) 을 요하는 직위 (L-1B) 여야합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이며 미국밖에 있는 회사와 반드시 법이 정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와 미국밖에 있는 회사간에 적어도 다음 중 한가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모회사/자회사

 ▶ 지점 (branch)

 ▶ Subsidiary

 ▶ 자회사/자회사 (하나의 모회사가 두 자회사를 소유)


 4. O-1 비자

 일반적으로 O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선 과학, 예술, 운동, 사업 또는 교육분야 에서의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을 소유한자 또는TV 나 영화산업분야에서 특출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 을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은 취업 1순위 자격조건과 흡사하며 과학, 예술, 운동, 사업 또는 교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출한 능력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상위 소수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노벨상 (과학), 올림픽 메달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이러한 상을 수상한 자들만이 O-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인정 받는 상을 수상했다던지 (국전에서 수상 (예술)), 특출한 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 이라던지자신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다 자신이 보수를 더 받는 다던지 하는 것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P 비자

 일반적으로 P 비자는 국제적인 수준의 운동경기 또는 공연에 참가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운동선수인 경우 자신이 국제적인 수준의 경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예로는

 ▶ 국가대표 급 선수

 ▶ 미국의 메이저급 리그에서 활동한 경력

 ▶ 국제 랭킹이 있는 경우 상위에 랭크된 선수

 ▶ 권위있는 상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P 비자의 장점으로는O 비자의 자격조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격조건이 낮고 특출한 능력이나 업적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H 비자와 같은 연간 발행하는 비자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기간이나 공연기간 동안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대 1년) 운동선수인 경우 최대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다시 5년간 매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이지 리그 야구팀에 입단한 외국선수인 경우 시즌 중에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최대 5년간 다시 P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다음 시즌에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6. R 비자

 미국내에서 종교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거나 갖게 될 분들은 R-1 비자를 취득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R-1 비자는 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 의해 그 단체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신청됩니다. 따라서R-1 비자 신청에 있어서 종교단체는 신청자 (Petitioner) 가 되고 피고용인은 혜택자 (Beneficiary) 가 됩니다.

 R-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선 우선, R-1 비자의 혜택자, 즉 피고용인은 반드시R-1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2년동안 신청자, 즉 종교단체의 member 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member 란 꼭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일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종교단체에 소속됐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R-1 비자의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법이 인정하는(R-1 비자 신청을 위해서만) 종교단체 또는 그 종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미국엔 수많은 종교단체들 중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종교단체는 미세무국으로 부터 종교적 세금 면제(IRS 501(c)(3))를 받는 종교단체들 입니다.

 R-1 비자 혜택자는 반드시 위에 설명된 종교단체에서 다음중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되는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신부님/ 목사님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나 지위를 가진자

 ▶ 종교적 업무 (Religious Occupation) 또는

 ▶ 종교적 직업 (Religious Vocation)


그 밖의 비이민 비자

 K-1/2 비자

 K-1 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의 약혼자로서 최근 2년 동안 적어도 한번은 서로 만났어야 하며 두사람이 빠른 시일안에 결혼을 할 진정한 의사가 있고 두사람은 결혼을 위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의 약혼자는 이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K-2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의 동반 자녀(21세 미만 미혼 자녀) 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의 신청은 I-129라 불리는 신청서와 각 비자에 요구되는 첨부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다음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 당시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미국밖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밖에 있을 땐 I-129 승인서와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주의사항

 1. 비자/비자스템프

 비자는 비이민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형태에 따라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자라 칭하는 여권에 붙어있는 것은 비자스템프 (Visa Stamp)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비자스템프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같은 예외적인 경 우는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 처음 입국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비자를 신청해 승인받은 후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스템프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경우에 따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 (신분) 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와 같이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연장/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미국에 체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토안에서는 비자스템프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변경 후 미국을 출국하시고 재입국을 원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비자스템프를 미국밖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I-94

 또다른 유의점은 비자스템프와 I-94 의 용도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자스템프는 입국하실 때만 쓰이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자스템프를 통해 입국하신 후에는 비자스템프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내 비자스템프는 5년 후에 만료되니 5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는 전혀 법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국 후에는 입국시 여권에 붙여 주는 I-94라는 서류가 모든 것을 control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데 전혀 중요하게 생기지 않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94는 아주 중요한 두가지를 control 합니다. 합법적 체류기간과 체류신분을 정해 줍니다. 예를들면, 입국시 비자스템프는 한 달후 만료되지만 I-94에는 1년 후에 만료된다라고 나와있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반대로 비자스템프는 5년 후에 만료되지만 I-94 는 6개월 후에 만료된다고 하면 앞으로 6개월간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I-94는 입국하는 신분에 대해 정해줍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비자스템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 비자스템프와 E-2 비자스템프 등. 하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가지 신분으로만 체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는 지에 대한 본인의 의도를 입국심사관에게 전달함으로서 체류신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I-94에 이러한 체류신분이 입력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와 E-2 비자스템프를 동시에 소유하신 분이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다 입국하시면서 이번에는 관광비자를 써봐야지 하며 관광목적의 I-94를 발급 받아 입국하십니다. E-2 비자스템프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임금을 받는 노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입국시 이미 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관광신분으로 체류하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분은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하셨습니다. 또한,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비자스템프는 법적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I-94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I-94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출국하실 때 반드시 이 I-94 카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국하셨어도 정부의 시스템에는 계속 체류하는 것으로 남기 때문에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항공사들과 외국 국적 항공사들은 이러한 I-94 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객의 I-94 를 거의 실수 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국적 항공사들은 I-94 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실 때는 check in 때 I-94 를 제출하시고 이에 대한 확인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신분변경은 하나의 비이민 신분으로 입국한 후 출국 없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단, 원칙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며 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J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 중 모국 2년 거주조항이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을 면제 받지 않는 한 또는 이행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단, 영주권, H & L 비자가 아닌 이상 미국밖에서는 다른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 체류신분을 유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되지 않은 노동을 했을 경우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하게 됩니다.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다른 비자신청이나 재입국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엔 미국 재입국이 차후 3 년간 금지됩니다. 또한 이기간이 1년 이상일 땐 차후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 체류신분 유지에 또 알아야 할 점이 있나요?

 -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초과되거나 경미한 위반인 경우라도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소지하고 있는 비자는 법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소됐다는 어떠한 통보도 없고 그 당시 이민국이나 국무부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차후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후 체류기간을 10일 초과한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2개월 뒤 똑같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십니다. 그후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민국이 이전의 10일 초과 체류를 알아냅니다. 이분의 신분변경 신청서는 기각되며 추방절차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입국은 법적으로 취소된 비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입국자체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 비자 스템프가 곧 만료 됩니다. 언제까지 이용 할 수 있나요?

 - 법적으로 비자스템프가 내일 만료되고 오늘 이 비자스탬프를 가지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예외조항들이 있으니 비자만료가 임박했다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가족은 계속 체류하고 제가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 올 수 있나요?

 - 체류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일단 혼자서 한국으로 가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또한, 비자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다시 입국하실 때 입니다. 동반가족은 언제나 주신청자의 신분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자 또는 다른 비자로 입국하시게 되면 동시에 동반가족들은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주 신청자가 출국시 다시 들어온 의도가 없이 출국하시는 것도 동반가족들의 체류신분 유지 실패로 만듭니다.

 ▶ 비자 스템프에 있는 날짜와 I-94 에 있는 날짜, 어떤것이 진짜인가요?

 답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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