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미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을 통한 방법과 취업을 통한 방법 (투자이민 포함) 등이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영주권 외에 미국에 영주 거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학생비자 (F-1) 와 투자비자 (E)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

가족초정이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은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초청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가족들 입니다.

 ▶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 21세 미만이고 미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절차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또는 21세 이상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인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가족초청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크게 다섯 가지 (categories)로 나뉘어 집니다. 이들은 흔히

 EB-1,2,3,4 and 5로 지칭되며 다음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 EB-1, 1순위: Priority Worker 

 ▶ EB-2, 2순 위 : Members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Individual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 Arts, or Business

 ▶ EB-3, 3순위: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 EB-4, 4순위: Certain Religious Workers; and

 ▶ EB-5, 5순위: Immigrant Investors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순위 (EB-4), Certain Religious Workers 는 종교 관련 종사자들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5순위 (EB-5), 투자이민은 백만불 또는 오십만불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5순위를 통해 많은 한국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주권 신청은 I-130 (가족초청) 또는 I-140 (취업이민) 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영주권 수혜자 (Beneficiary) 가 미국에 체류 중 일 경우 I-485 를 신청하셔야 하며 미국밖에 거주 중 일 경우 Consulate Processing 이라 불리는 미 영사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위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I-130/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는 신청만으로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적인 노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동시신청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미 정부는 매년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수를 정해놓고 이를 제한합니다. 흔히 듣는 우선순위가 이러한 숫자 제한을 위해 만들어진 케테고리 (Category)들 입니다. 가족초청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최상위 순위이고 취업이민인 경우 1순위과 2순위가 상위 순위에 속하며 이 순위로의 신청자들은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미국내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를 ‘Adjustment of Status’ 라 하며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Change of Status’ 라 하니 용어상의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공식적인 출생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증명서’ 라고 불리는 서류가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와 자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순위에 대한 우선순위의 Priority Date 은 매달 국무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흔히 Priority Date 은 I-130 이 제출된 날짜이거나 Labor Certificate 이 신청된 날짜입니다.

 ▶ 동시신청의 장점 때문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무비자) 을 통해 입국하신 후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 후에는 신분변경/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특히 배우자인 경우) 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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