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며,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미국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한국세법에서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유산세 방식)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증여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증여세(Gift Tax) 미국의 증여세는 상속세와 더불어 자산이전세제(tax on transfer of property)로 통합하여 운영 ∙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donor)가 사망하면 사전 증여한 (1976년 이후 증여 분) 모든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를 다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이 늘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상속세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여세를 내나?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자(donor)가 세금을 냅니다. 증여자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면 전세계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며, 비거주자면 미국에 소재하는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 규정한 거주자(resident alien)와는 달리 현재 거주하는 주소(domicile) 와 거주의도(intention)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증자 1인당 연간 $13,000은 증여세를 안 낸다는데? 수증자(donee)가 누구이든 1인당 연간 $13,000까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연간증여공제제도(annual exclusion)라 합니다. 즉, 연간 $13,000이하의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2명인 부부를 예로 들면, 부(父)는 자녀 1인당 매년 $13,000씩 총 $26,000을 증여할 수 있고, 모(母)도 부(父)와 동일하게 매년 $26,000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매년 $52,000을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 1인에게 연간 $13,000을 초과하여 증여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서로 승낙하여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gift splitting). 이러한 부부분할증여는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가능합니다. 부부간에는 증여세를 안 낸다는데?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결국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도 연간증여면제규정(annual exclusion)은 적용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2011년도의 연간증여면제 한도액은 $136,000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매년 $136,000씩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안 낸다는데? 통합세액공제란 증여나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평생동안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액을 말합니다. 이는 평생 면세금액(applic-able exclusion amount)인 1인당 $5,000,00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금번 증여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면세 받았다면 향후 증여나 상속시에는 그 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올해 $1,000,000의 자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면제 받았다면 향후 증여나 상속시에는 나머지 $4,000,000(평생면제금액 $5,000,000 – 통합세액 사용액 $1,000,000)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 받게 됩니다. 수증자의 취득가액(basis)은 어떻게 결정되나?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장부가액이 그대로 이전됩니다(장부가액이 공정가치 보다 크면 별도 규정이 적용됨).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증여와 상속에 대한 절세전략 수립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거주자가 한국의 부(父)로부터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미국거주자가 한국 거주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으면 증여자나 수증자 어느 누구도 미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인 미국 거주자는 증여받은 가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3520을 제출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estate tax)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재산의 소재지에 불구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 등 그의 전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보고 및 납부는 대리인(유언 집행인(Executor), 유산관리인(Administrator) 등)이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란 ?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은 포괄적 개념으로 이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 시 이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신탁의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부적합한 증여 및 매도로 이전한 재산, 공동소유권의 피상속인의 지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Power of Appointment)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되나? 과세대상상속재산(taxable estate)은 총상속재산(gross estate)에서 각종 공제항목(deduction)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데, 공제항목에는 ① 장례비용과 유산관리경비, ② 피상속인의 부채, ③ 손상 또는 도난손실, ④ 자선단체 기부금, ⑤ 주정부 상속세, ⑥ 배우자상속공제(marital deduction)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다른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되면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는데 이를 배우 자상속공제(marital deduction)라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생존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존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신탁기금(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해 상속재산이 이전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란? 통합세액공제란 증여세 편에서 설명하였듯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면제되는 평생 면세금액(applicable exclusion amount)인 1인당 $5,000,0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 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통합세액한도액(maximum unified credit)에서 과거 증여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한편, 2011년1월 1일 이후부터는 사망한 배우자가 본인의 평생 면세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의 면세금액에 가산됩니다. (Exemption Portability Between Spouses).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면세금액 중 $3,000,000만 사용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생존배우자의 면제금액은 최대 $7,000,000(본인분 $5,000,000 + 배우자 미사용액 $2,000,000)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상속세 면세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하여도 최대 1천만불($10,000,000)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가액(basis)은 어떻게 결정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또는 대체평가일)의 공정가액으로 조정됩니다(step-up or down). 이는 증여자의 장부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증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어 및 서식 해설◈ Form 706(United States Estate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 : 미국 거주자의 상속세 신고서 Form 709(United States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 : 미국 거주자의 증여세 신고서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 외국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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