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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let 및 아파트계약관련해서 문의합니다
2010-06-04, 22:09:01   savious 추천수 : 274  |  조회수 : 3601
IP : 121.XXXX.47.127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3]
lojinsky
2010.06.05, 14:19:13
1. 가능하면, 집은 미국에 와서 직접 님이 발로 뛰면서 구하는 것이 님이 우려하는 상황을 안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는 항상 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월세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지역신문, 부동산등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죠. 처음 미국에 도착하면 2주 정도 민박이나 하숙집에서 잠시 지내면서 님이 발로 뛰면서 집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집을 구하죠. 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편안하고 맘에 쏙 드는 집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투자는 해야하죠.
2. 보스턴이라고 밴쿠버랑 다른건 없습니다.
일단, 집 계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Leases :일반적을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만료가 되기 30일전에 미리 집주인한테
계속 Leases를 할것인지, 갱신여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중간에 계약
파기시에는 계약서에 적힌 벌금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2)Tenancies-at Will: 다달이 월세를 내는건 Leases와 동일하지만, 이건 다달이 민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을수도 있고, 말로서 계약이 체결 될수도 있죠.
집을 나가기 30일전에 집주인한테 집나간다는 통보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님이 밴쿠버에 있었을때는 Tenancies-at will의 방식으로 살았던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1년짜리 계약인 Leases가 아닌 경우라면, 언제든지 30일전에 집주인한테 통보만 하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깐요.
참고로, 보스턴지역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주택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입자를 더 생각해주는 법이라서, 본인이 집만 발로 뛰면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는 다면, 정말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죠.
http://www.cityofboston.gov/rentalhousing/pdfs/handbook.pdf
위의 링크는 보스턴지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집주인들을 위한 집에 관련된 handbook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집에 대한 머리아픔이 조금 없어질 것이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이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집을 구하는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IP : 209.xxx.176.80
savious
2010.06.05, 03:21:01
lojinsky님 답변 감사합니다.
님께 다시한번 좀 상의드릴께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것은 만약 한국서 알아봐서 거기갔는데 집이 맘에 안들면 딴데로 바꿔야하는 상황이 올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만약 룸메이트 계약을 물려받아도 몇달을 살아야하면 계약을 파기해야 딴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deposit이나 last month rent + 나머지 남은 달 rent비도 다 물리라고 집주인 그러면 어떻하죠? 제가 캐나다, 벤쿠버에 있었을땐 그냥 나가기 1달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었는데... 보스톤은 전혀 그런것같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IP : 121.xxx.47.127
lojinsky
2010.06.04, 23:41:23
집주인이 말하는건 계약서상의 문제, 즉 계약서를 토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sublet은 님과 집주인간의 계약이 중간에 파기가 된 상황이 아닌, 님의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단지 님 대신 대타가 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죠. 계약파기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sublet는 서류상의 책임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님한테 있는 것이죠.
어찌보면, sublet은 lease의 계약을 중간에 파기가 되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벌금과 내야하는 원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님 대신 대타가 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약파기를 안한 것이 sublet이기에, 서류상의 모든 책임은 그대로 님이 갖고 있는 셈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서류상에는 님의 이름으로 계속 계약이 유지되면서, sublet으로 들어온 사람도 집주인한테 별도의 계약을 하게 되죠. 형식상, 그리고 서류상 님의 계약유지와 동시에 대타가 공존하는 식이구요.
많은 경우, 계약유지와 동시에 대타가 공존하기도 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님의 말대로, 집주인이 새로운 sublet사람과 계약을 하고, 님과의 계약은 없어지게 되는건, 잘 생각해보면, 님의 계약을 중간에 파기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구지 sublet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것이지, sublet이 필요한건 아니니깐요.
쉽게 말하자면, sublet은 처음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과의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고, 단지 대타가 같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서류상 님과 집주인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말한 것이 맞는 이야기 입니다.

님이 다른 집에 룸메이트로 들어간다면, 님이 다른 사람의 sublet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즉, 전 룸메이트의 계약을 물려받고 살다가, 그 계약이 끝나기전에 님이 새로운 계약을 님의 이름으로 집주인과 새로 체결해서 살아도 되고, 전 룸메이트의 계약기간에 맞추어서 그 집에서 나가는 것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IP : 209.xxx.1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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