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교육 컬럼 : “Authorized user”인데 독촉전화를 받았을 때
보스톤코리아  2010-07-05, 12:29:35 
Q.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 받았고 저는 “authorized user”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밸런스가 높아지고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결국 추심사에서 독촉 편지가 오고 제 크레딧 점수까지 영향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uthorized user”를 지워 달라 했는데 백화점 측에서 “joint user”로 올라가 있고 이미 추심사로 팔려서 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페이먼트를 못 냈을 때 백화점 측에서 운전면허복사본을 보내고 페이먼트를 대신 냈을 뿐 이고 최초에 카드를 어플라이했을 때는 제 서명도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A.만약 최초에 “authorized user”로 신청을 했다면 그 계좌에 대해서 페이먼트를 대신 내 줄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의 나쁜 기록까지 떠 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최초 카드 신청서에 서명 할 때 본인의 서명이 들어 가지 않았거나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를 제출 하지 않았다면 “joint user”로 성립이 안되며 이 어려움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를 시도해보도록 하십시오.

첫째, 추심사로부터 레터를 받은 30일 안에 추심사의 매니저에 서면으로 편지를 써서 최초의 계약서 복사본을 보내 달라고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고 “debt validity” (채무증명)을 요청합니다. “debt validity” 레터를 쓸 때는 추심사에서 요구하는 부채가 어디에서 오게 됐는지 채무의 액수는 얼마인지 돈을 독촉하는 추심사가 등록된 추심사인지를 밝혀달라는 내용을 확실히 기재한 후 자신이 그 부채에 관해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debt validity”을 요청하게 되면 추심사는 최초 연락한 후 5일 이내에 부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와 서류를 “debt validity”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낼 것이며 소비자가 “debt validity”에 대해 서신으로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 했을 때는 일체의 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추심사가 막무가내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잠시 추심사의 연락을 잠시 뒤로 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최초의 채권자에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추심사에게 부채를 팔아 넘긴 최초 채권자에게 “debt validity”를 보내 부채확인을 요청합니다. 많은 경우에 최초 채권자들은 그 부채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매니저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라도 자신의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최초의 계약서를 받아 놓도록 합니다.

그 최초 계약서를 받고 이 서류와 함께 추심사에 다시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한 서류들을 확인한 추심사가 다음에 취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은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나쁜 기록을 제거하라고 크레딧 리포팅 회사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대 크레딧 리포팅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서 그 채무에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이의제기 편지를 써서 그 기록이 잘 지워 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제이 신 크레딧 카운셀러
GCCG 866-43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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