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연령 연장
보스톤코리아  2010-03-15, 15:53:3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편집부 =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 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 된다.

개정(법률 제9946호, 2010.01.25.) 된 병역법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국외 여행 허가가 취소 됨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부과 된다. 그러나 국외에 있을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 된다.

단 1979년 12월 31일 이전 에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이 적용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의 2(국외여행허가의 취소)를 참조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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