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자 3.
보스톤코리아  2009-10-26, 16:32:01 
$45에 애꾸 된 사연
하나원에서 탈북자라는 여성이 부탁이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은 4개월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4살 된 아들이 중국 ‘왕청’에 숨어있는데 한국 오는 경비로 삼천 위엔($350)을 빌리고 정착금을 받으면 이자 포함하여 만 위엔($1.200)을 갚기로 하고 빌렸는데 아직 정착금을 받지 못해 남편이 매일 채권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먼저 삼천 위엔을 빌려 주시면 나가서 꼭 갚겠다며 사정을 한다. 이자로 주기로 한 돈도 너무 많은데 폭행까지 당한다니.. 그럼 제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주일 후 중국 가는 길에 남편에게 삼천 위엔을 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일주일 후 중국 연길에 도착하여 알려준 곳에 연락하니 그곳에는 없고 ‘용정’ 산속에 숨어 있으니 그 쪽으로 다시 연락을 하란다. 어렵게 연결되어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니 아들의 손을 잡고 검은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데 행색이 너무 어색해 보인다. 앞에 앉혀놓고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면 더 어색해 보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니 안경을 벗는 것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머뭇거리며 벗지를 않는다.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하여 강제로 안경을 벗겨보니 왼쪽 눈알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 뻥하니 뚫린 눈 주위에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피가 엉겨있고……

아내가 일주일 후 중국에 들어가는 한국의 어느 사장님이 빌린 돈을 먼저 갚아 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날 저녁에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채권자에게 일주일만 기다려 주면 갚겠다는 말을 전했지만 계속 행패를 부리자 일주일 후에 갚는다는데 왜 자꾸 때리느냐며 잠시 역정을 부렸더니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다니던 송곳을 꺼내 눈을 찔러 뽑아버리더라는 말을 하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부당하게 눈알을 뽑히고도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아이 손을 잡고 오히려 산속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다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공안에 신고조차 못하며 부모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어린 딸이 팔려가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팔려 가는데도 속수무책 지켜만 보는 것이 오늘날 중국 탈북자들의 현실이다. 여기 소개하는 몇 사람의 탈북자들만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숨어사는 10만이 넘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비법 월경자’라는 죄목으로 숨어 지내야 하는 범법자 취급을 받기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면 북한 형법 117조, 47조에 무허가 월경자는 ‘3년간의 처벌이나 경노동 재교육’(형법117조), 그 중에서도 망명을 기도하거나 스파이 활동을 한 자는 ‘7년간의 처벌이나 중노동 재교육(형법47조)’이 가해지고 가장 무거운 경우는 사형에 처하거나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된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수회에 걸친 ◇월경 ◇한국인, 외국인 선교사, 구호물자 작업자와의 접촉 ◇기자와의 접촉 ◇한국과 제3국으로의 망명활동 등을 들고 있고, ‘중국에서의 결혼, 임신, 기타 성적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를 가진 자’ 라는 항목을 덧붙이고 있다. 여성 탈북자의 경우, 중국으로 건너가 생활을 위해 첩이 되거나 몸을 파는 행위를 ‘국가 반역죄’와 같은 것으로 본다.

또 탈북자 본인은 물론이고 양친과 형제, 친척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미치는 연좌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 통제의 기반이 되기에 탈북자들은 가혹한 처벌이 두려워 짐승만도 못한 가격에 팔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쫓기며 살아도 북송 당하는 것보다는 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탈북자’ 그들은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출22:21~23)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신10:18)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시146:9)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1:17)

천기원 목사
이글은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천기원 목사님의 글입니다. 몇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천 목사님은 10월 BC에서 탈북 난민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십니다.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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