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I-485)중 배우자와 별거해도 영주권 취득 가능
보스톤코리아  2009-10-12, 14:35:21 
LENNING케이스 적용은 부당
영주권신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가족 초청 (FAMILY BASED, I-130) 그리고 취업초청 (EMPLOYEMNT BASED, I-140)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I-485)을 주-신청인을 통한 직계종속 배우자로 하게될 경우, 영주권취득의 조건이 주신청인과의 혼인증빙과 영주권취득 시점에도 지속되는 혼인관계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시점에 이혼 혹은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하는 종속배우자가 종종 있게됩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이 종결되었다면, 드문 예외조건이 아닌다음에는, 물론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서류가 제출되고 법적 별거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경우엔 거의 모든 케이스가 영주권승인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근거로써, 레닝 (MATTER OF LENNING)은 1980년도 BIA (BOARAD OF IMMIGRATION APPEAL)에서 판시한 케이스로, 레닝의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시점에 법적 별거를 하고 있기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다는 아주 분명한 판례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전부터 적용한 판례지만 각기 케이스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할수 있고, 모든 별거배우자의 영주권취득이 아예 불가능한것은 아니라는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Q1: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I-130)으로 영주권신청 (I-485)중에 있습니다. 결혼 몇달후,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현재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서류가 들어간것은 아니고, 단지 둘의 합의점을 모색중입니다. 저의 영주권신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인터뷰를 다음달에 나오라 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A1:
귀하와 배우자가 합의점을 모색한다하니, 일단은 배우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차적으로 인터뷰날짜를 한번 연기해보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하여, 만일 두분이 원만하게 타협되어, 다시 합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 응하는 편이 가장 현명할듯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합의점이 없다면, 인터뷰에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연기를 이혼의 의사가 확실하게 확인될때까지, 요청하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나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안되면, 귀하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영주권취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Q2:
배우자가 미국직장에 취업하여 현재 I-140이 승인되었고, 저는 종속배우자로 I-485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녀둘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별거하는 상황에서 영주권(I-485)승인이 나올수 있을까요?

A2:
실질적으로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도 아니기에, 만일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면 별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받게되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민관은 현재 배우자가 어디에 사느냐를 묻게 될것이고, 별거주소를 진실되게 말하면, 주-신청인과 종속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문제되기에, 이민관은 영주권승인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를 대동하여 본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민관에게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LENNING케이스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보면, 당연히 별거중인 종속배우자의 영주권취득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케이스는 엄밀하게 LENNING케이스에 적용될수 없는 경우입니다.

LENNING은 가족초청이고 귀하의 케이스는 취업초청 종속배우자입니다. 결혼의 유무에 기반한게 아니라 취업을 통한 종속배우자이고, 사실 이혼이 완전히 종결된것이 아니고, 별거중 즉 "회복가능한" 별거이기에 영주권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별거에 들어갔더라도 충분한 증빙서류(이혼보다는 합의점모색측면이 있는 별거동의서; 자녀출생증명; 해당 주법에서 규정하는 별거의 의미등등)을 준비하여 인터뷰에 응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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