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판 이메일 스캔들, 메니노 흔드나 |
보스톤코리아 2009-09-16, 19:01:04 |
선거 막판 터진 이메일 스캔들이 토마스 메니노를 흔들고 있다.
MA 주 윌리엄 갤빈(William F. Galvin) 주무장관은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지운 토마스 메니노 보좌관 키니비의 컴퓨터를 압수, 이메일 내용 복구에 나섰으며 그 내용 여부에 따라 선거 막판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13일자 선데이글로브에 메니노의 보좌관 마이클 J. 키니비(Michael J. Kineavy)가 이메일을 삭제한 것을 보도했고, 이에 샘윤, 마이클 플레허티 시의원은 마타 코클리(Martha Coakley) 법부장관과 서폭지검 대니얼 콘리(Daniel F. Conley) 검사에게 주 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여름 뇌물수수혐의로 조사중이던 다이앤 윌커슨 MA주 상원의원과 관련 토마스 메니노의 보좌관 마이클 키니비의 5개월간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요구했다. 마이클 키니비는 메니노 행정부의 정책 및 계획 수석직을 맡은 메니노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그러나 키니비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단 18통의 이메일만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니비는 매일 밤 이메일을 삭제했으며 야간에 이메일이 자동적으로 백업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키니비는 지난 5년간 계속해서 매일 이메일을 휴지통에 넣고 휴지통 비우기를 계속해왔다. 그는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을 말끔히 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지웠으며 이메일은 다른 곳에 보관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시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시직원들이 이 같이 이메일을 삭제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시장 후보중 하나인 마이클 플래허티 시의원은 “메니노 내각의 키니비와 다른 보좌관들의 공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불법이며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행위는 메니노 행정부 최고위층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샘윤 시의원은 메니노의 이메일 삭제 행위가 바로 투명한 공개 행정부의 관념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샘윤 시의원은 “이것이야 말로 권력이 점검되지 않고 제대로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다. 절대적인 권력의 타락이다”고 성토했다. 메니노 시장은 이 같은 공격을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지금은 선거시기고 선거를 1주 남겨둔 시점이다. 아마 나의 경쟁자들은 많은 것을 끌고 나올 것이다. 우리는 보스톤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이슈들에 집중해야 한다” 보스톤 시 빌 시낫(Bill Sinnott) 변호사는 몇 달 전부터 이메일 문제를 알았다고 말하고 시의 이메일이 당연히 백업이 되어야겠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즉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지우고 휴지통 비우기를 허용함으로 인해 야간에 자동 백업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메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컴퓨터 압수조사 중 MA 주 윌리엄 갤빈 주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보스톤 시는 키니비의 컴퓨터를 압수해 보스톤 소재 컴퓨터 전문가 스톤턴 그룹(StoneTurn Group)에게 의뢰해 컴퓨터의 증거 입수에 나섰다. 갤빈 장관은 오는 9월 25일까지 지워진 이메일 모두를 제출할 것을 토마스 메니노 시 행정부에 명령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문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해서 공중의 접근권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갤빈 장관은 밝혔다. 갤빈 장관은 만약 이번 조사가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 이를 법무장관 마타 코클리에게 이관시켜 기소하는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갤빈 장관은 일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하원의장 살바토르 드메이시의 친구이자 회계사였던 리차드 비탈리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티켓 브로커로부터 로비는 받은 것을 부인하자 갤빈은 비탈리 사건을 코클리 법무장관에게 이양했고 비칼리는 12월 기소되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판사, 이메일 삭제 말라 경고 토마스 메니노 행정부는 지난해 주 판사로부터 시 직원들이 이메일을 삭제하는 행위를 금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이 같은 관행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톤 재개발 공사(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와 관련된 한 소송에서 판사는 보스톤 시의 이메일 삭제관행이 메니노 측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MA주 대법원 랄프 갠츠 판사는 BRA가 직원들로 하여금 서류 또는 전자 백업이 없이 이메일 삭세를 허용하고 있다며 법원 명령을 전달했다. 갠츠 판사의 편지에 따르면 BRA는 2007년 이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자주 삭제해서 이메일 부하를 줄임으로서 이메일 서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유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공공기록 보관 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직원들은 이메일 내용이 “정보 및 증거가치가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2년동안 관계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에 달하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BRA는 그러나 이 같은 겐츠 판사의 명령 이전에도 이메일 백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2008년 6월 300직원들 이메일 백업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며 연봉 $68,268에 달하는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BRA는 기록을 보관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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