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재외국민 선거법 안내
보스톤코리아  2009-09-07, 14:20: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 선거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언론사를 통해 재외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제도 주요 내용과 함께 선거법위반사례 등에 대해 몇회에 나눠 연재 안내문을 실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첫회에서는 재외선거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다음부터 단계별로 세분화 된 내용을 게재한다.

재외선거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최초 선거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와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에서는 재외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홈페이지 (www.nec.go.kr)를 통해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재외선거제도’의 주요내용이다.

재외선거제도의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은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재외국민은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해외에서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일시체류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투표는 공관 또는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셔서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은 구_시_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25일까지 보낸 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와 여권을 가지고 재외투표기간(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의 기간중 6일이내)에 공관 또는 공관대체시설(공관이 투표소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재외국민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단체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는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정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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