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영의 재테크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6-01, 15:04:22 
지난 5월22일 오바마대통령은 "The Credit CARD Act ( The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에 서명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될 이 법안은 건전한 신용카드사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적용이자율(APR) 변경시 45일전 통보
카드회사가 사용자에 대해 APR(Annual Percentage Rate)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45일전에 편지로 APR변경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고 이자율 인상전에 고객은 그 어카운트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신용카드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자율을 인상할 수 없다.
이자율 인상을 허가하는 경우는 1) 이자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자율이 변경되었을때 2) 어카운트 오픈시 적용하는 Promotional rate (예-6개월간 0%등)기간이 만료 되었을때 3) 결제대금 연체로 카드회사의 구제계획(Hardship Workout Plan)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4) 결제기일을 60일이상 넘겼을 때에 한합니다. 즉, 카드회사 임의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연체 이자율의 재조정
60일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최저 상환금액을 납입한 경우엔 6개월후 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추도록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하나의 어카운트에서 두가지 이자율이 적용될 때
카드 밸런스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때, 즉, 밸런스의 일부가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때는 최소결제액(Minimum Payment)를 넘는 금액은 반드시 높은 이자를 내는 밸런스를 먼저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5.결제 마감일이 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Payment due date가 주말이나 휴일인 관계로 고객이 보낸 결제대금을 받지못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받은것으로 처리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6.한도초과 수수료
카드사용자가 신용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카드회사에 한도초과 결제에 대해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한도초과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카드회사가 임의로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를 승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7.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의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다른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결제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8.신용카드 발급자 연령제한
21세 미만에 대해 신용카드발급을 제한하며 21세 미만이 신용카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21세 이상의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는 보증인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www.jsung.wradvi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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