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안락사 첫 시행
보스톤코리아  2009-05-28, 18:09:34 
워싱턴 주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린다 플레밍
워싱턴 주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린다 플레밍
워싱턴 주의 안락사법 시행으로 60대 말기 암 여성 환자가 처음으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에 의해 지난 21일 숨을 거두었다.

워싱턴 세킴 지역에서 거주하는 린다 플레밍(66)씨는 지난 달 췌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다. 워싱턴 주에서 조력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의 의사로부터 말기 암이란 진단을 받아야 한다.

플레밍 씨는 집에서 그녀의 가족과 개, 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했다. 플레밍 씨는 “암의 고통이 너무 심했고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 주의 이 같은 안락사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다. 오리건 주가 1997년 처음으로 안락사법을 도입했고 지금까지 400명이 목숨을 끊었다.

워싱턴 주의 경우 조력 자살을 원하는 환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워싱턴 주 거주자에게만 시행된다. 또 의사 2명이 환자가 6개월 정도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환자는 15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말로써 조력 자살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참관인을 대동하여 서면으로도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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