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와 정리해고조치(Layoffs)
보스톤코리아  2008-12-17, 11:37:51 
지난 몇달 전 부터 이어져 오던 경기침체가 이제는 공식적인 경기후퇴 (depression)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수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H-1B 소지자들입니다.

자신의 H-1B를 신청해 준 사업체가 어려워질수록 이분들은 직장에 대한 걱정거리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또다른 걱정거리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않 좋으면 않 좋을수록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됩니다. 임금을 깎고 정리해고(layoff)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후퇴시에는 회사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H-1B 비자는 사직을 하든 해고가 되든 또는 회사가 없어지든 노동을 그만둔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비자들과 달리 H-1B 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날로 부터 신분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분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민국은 이러한 기간(신분이 없어진 날과 새로운 직장을 갖는 기간 또는 출국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민국이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지 아무로 모릅니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이 중지된 날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이 중단된 시점이 H-1B의 만료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일일이 모든 H-1B 고용자들의 비지니스가 잘되고 있는지 H-1B 피고용자들이 해고됐는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리포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러한 리포트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제때에 노동이 중지된 날짜를 이민국에 통보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H-1B를 그만큼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편법입니다만). 하지만 대부분의 H-1B 소지자들은 차후에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이때에 실질적인 H-1B 만료일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이민국에 의해 발견되며 이럴경우 상당히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고용주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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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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