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입국 바로 알기 (Visa Waiver Program)
보스톤코리아  2008-11-03, 22:05:24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17일 새로운 7개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체코와 구소련으로 부터 독립한 5개 국가와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현재에는 세계27개국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고,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매체들이 무비자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무비자 혜택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 같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전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무비자로 입국하실 지,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실 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를 통해 입국하실 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목적
현행 B-1/B-2 비자에 해당되는 관광 또는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비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입국경로
항로, 해로, 육로 모두 가능합니다. 항로/해로를 통해 입국하실 때에는 새로 발행되는 전자여권과 입국허가 통지서 그리고 왕복항공권 (환불이 불가능한)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육로를 통해 입국하실 때는 앞의 모든 서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정을 보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체류기간/입국절차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입국자들의 B-1/B-2 비자소지만을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입국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즉, 무비자 혜택 국가 국민이라고 해서 미국 입국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국시 반드시 여행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하며 이전에 미국체류기간이 길었거나 불법체류의 기록, 또는 범죄기록 등이 있으신 분들은 입국을 거부당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과 같은 것은 사전에 입국허가서등을 통해 입국여부를 심사받으실 수 있지만 이전의 체류기간 또는 이민신분등에 관한 문제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신분변경
원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체류기간의 연장과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무비자를 통해 입국하신 후 학생신분 등으로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에도 출국없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신분변경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비자를 통해 입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법적권리
대부분의 무비자 입국자들은 무사히 입국을 하십니다. 하지만 소수에 한해 이전의 체류기간 또는 신분유지 실패등의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만약 있게 되는 추방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추방절차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추방당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있거나 이전의 체류기간이 길었던 분 또는 이민신분등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비자를 통해 입국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유의점
반드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항공권이 왕복이며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I-94 라는 하얀색 서류를 입국전 작성하시고 입국검사관으로 부터 도장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실 경우에는 I-94W 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소모해야 할 돈과시간 또 거만한 미대사관 직원들을 안봐도 되는 점, 또 상대적으로 다른 비자처리 시간이 감소하는 등의 장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더 많은 서류미비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한국국적자들의 비자/영주권 취득 절차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또는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과 같이 비자를 통해 입국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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