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지속적 법적대응이 절실”
보스톤코리아  2008-08-11, 23:04:53 
◀ 서울 시립대 이창위 교수는 정부가 앞장서는 것보다 민찬차원의 차분한 연구로 국제법 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치적이 아닌 국제법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한국 학회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스톤을 방문한 국제법 전문가 이창위 교수가 밝혔다.  

해양 국제법 전문가이자 '일본제국흥망사'의 저자 이창위 교수는 일본에 관한 가장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자로 평가되며 독도 문제에 관해서 국제법적 접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국제 사법기관을 통한 확실한 영토 취득의 권원 (權原: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 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이기도 하다.  

국제법적 해석과 근거 자료를 통해 독도영유권 및 독도의 국제해양법적 지위를 확고히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차단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타당하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이나 중재재판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자세를 제시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 자료수집 차 방미한 이 교수는 이번 구미 학회 교류 성과를 "국제법 전문가들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60-70% 한국이 유리하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일본의 공격이 집요하여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해양경계획정을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결론했다.

국가의 위신과 자존심이 걸려 있어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촉발시키는 독도 문제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 아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도 국제법적인 우위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창위 교수의 의견이다.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대부분의 영토문제는 영토 취득의 권원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증거력이 부족한 지도는 국제재판에서 크게 중시되지 않는다.
이에 이창위 교수는 국제재판에 회부된 20-30건 가량의 영토문제가 있다며 영유권과 해양경계 문제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국제재판으로 해결한 선례를 들었다.

예컨대, 1998년과 1999년의 에리트리아와 예멘 사이의 섬의 영유권 및 해양경계에 대한 중재재판과 2001년의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해 양경계 및 섬의 영유권에 대한 사법재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007년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사법재판도 중요한 경우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을 피하고 있지만,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영토권 분쟁시 국경선과 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들이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가 재판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영토권 분쟁은 분쟁중인 국가들이 국제법적 합의를 해야 해결된다. 조약과 같은 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한반도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면 이 문제 피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 참가한 연합군과 일본이 맘대로 경계선을 정해 선이 애매했다," 이에 "한국이 1952년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우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든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전에 국가 문서에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기술되어 있다면 법적인 증거력은 확보된다" 고 덧붙였다.

한국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독도 외교 폐기'를 선언한 지난 25일 특별담화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6월 해저지명소위 등재를 위해 타스크포스(TF)팀을 한국 외무부와 외교부에 독도 문제를 위한 Taskforce가 형성된다. 태스크포스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 교수는, "일본의 항의를 물리치는 것은 외교통상부 역할이고, 영토문제는 현재 국토 해양부가 맡고 있다. 정부는 독도가 국제 영토분쟁에 거론되어 문제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외교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테스크포스를 통해 전략적인 연구와 전술을 준비한다. 대표적으로 동북아 역사제단, 해양 수상 개발원을 통해 연구를 추진해왔다"고 대답했다.  

8월 중순 광복절 이전 수십명으로 구성된 국내 독도 연구팀들이 국제해양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발표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창위 교수는 이런 발표를 계기로 테스크포스와 연구팀들이 독도 문제에 법적 증거력에 비중을 두고 해외 학자들과 공동연구 및 강연초대을 통한 국제적 공감대 확보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수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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