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에 ‘주민 투표권’ |
보스톤코리아 2008-08-05, 00:17:39 |
대선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즉 ‘국민투표권’은 아직 요원
3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는 해외 영주권자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재외국민 투표권은 추후에 입법 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다. 행안부의 이번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입법' 명령에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8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영주권자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해외 장기 체류자 가운데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체류 신고를 한 5만~6만명 정도가 주민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또 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선거권자 연령과 같은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주민투표법에 이어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재외국민 모두에게 국민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한국의 재외국민 참정권은 월남 참전 한국군을 위해 1966년 도입됐으나, 이른바 ‘유신헌법’이 발효된 1972년 폐지됐다. 아직도 국민투표권에 대한 입법 예고가 요원함에 따라 이들은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 그리고 2012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에 대한 기대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외 한국 국적자는 300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한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한국민은 지난 4월 현재 5만 9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