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수혜자와 경기부양보너스 알아야 할 점
보스톤코리아  2008-03-23, 22:31:32 
1. 정부는 내주 부터 소셜연금 수혜자에게 신청서류(1040A)와 안내서를 각 가정에게 우편을 발송한다.
2. 신청은 오는 10월 15일 까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의 반송은 동봉한 봉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우송된 달로 부터 60일 이내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간주된다.
5. 수입이 $75,000(독신) 혹은 $150,000(부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5%를 공제한 보너를 받는다. 예로 $80,000 수입이 있는 독신인 경우에는 초과액 $5,000의 5%인 $250이 공제되어 $350 ($600-$250)을 받게 된다.
6. 질문이 있으면 보스턴봉사회(508-297-1851)로 연락하하면 된다.

보스톤 봉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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