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최소 5일간 접수받아
보스톤코리아  2008-03-23, 22:22:16 
복수 H-1B신청 시 자격박탈, 서류접수비도 안돌려줘
H-1B 심사도 대폭 강화 예상, 신청시 철저 기해야



취업전문직 비자신청이 시작되는 4월 1일 신청자 수가 비자쿼타(quota)인 6만5천개를 넘어도 이민국(USCIS)은 일주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민국은 19일 자체 웹사이트(uscis.gov)를 통해 이같은 변경내용이 담긴 임시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와 더불어 이민국은 한 고용주가 같은 전문직 H-1B근로자에게 복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박탈하며 서류 접수비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국은 비자가 승인이 난 후에도 이중신청이 밝혀지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된 법안은 관련된 두 회사가 한 근로자를 다른 직위로 신청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다.
이같이 이중접수를 강력하게 금지한 것은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이민국에 석사학위 이상의 Advanced H-1B와 학사학위의 H-1B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이민국이 접수기간을 늘린 것은 지난해에 생긴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4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4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접수 첫날 쿼타를 훨씬 뛰어 넘는 수의 신청서가 쇄도, 결국 4월 3일 도착한 일부 신청서까지 합쳐 추첨을 했었다.

그러나 우체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일부 신청자들은 서류가 추첨에 포함되지 못하는 불운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5일간으로 충분히 기간을 늘려잡아 이같은 문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성기주 변호사는 “서류 접수기간을 5일 간으로 늘린 것은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변호사는 “지난해의 경우 3월 마지막 주 LCA를 받기 위해 방문자가 폭주,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소송까지 벌어졌다”고 지난해의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 했다.

이같은 이민국의 결정은 신청자의 숫자를 훨씬 늘릴 가능성이 있어 신청자의 서류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불리함도 존재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이민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H-1B비자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더욱 신청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의회에는 많은 H-1B비자 쿼타 확대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주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빌게이츠 등 유명 경제계 인사들이 비자 쿼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 이민 단체들은 H-1B로 인해 가뜩이나 불황인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더 앗아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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