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송까지 갔나 ?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스톤코리아  2008-03-09, 08:41:40 
35대 현 한인회

2006년 조영태 한인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병학 회장의 임기가 20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됐다. 김영재 현 캡 영문편집장은 당시 안병학 회장의 선거본부장으로 활약했으며 현 한인회 첫 사무총장으로 일했었다. 김 편집장은 따라서 34대와 35대의 인수인계 전후사정을 아주 밀접하게 접했다.
김 편집장은 11, 12월 광고비를 갖고 있다가 35대에게 넘겨서 이를 35대에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근 한인회 사무총장도 양수연씨로부터 약 6천 여불의 체크를 건네받았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공탁금의 잔액 1만불이 한인회 운영비용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밀린 임금을 지급안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안병학 회장이 전화 연결되지 않고 김창근 전 사무총장에게 답변을 들어 질문이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한인회 왜 임금지급 안했나?
정말 돈이 없었다. 당시 한인회 관련 지출이 많아 1만 7천여불의 돈이 한 달 반만에 바닥이 났다. 김영재 사무총장이 사무실 장비에 과대하게 지출한 게 원인이 됐다. 한인회가 자금적 여유가 생긴 것은 연말에 이르렀을 때이다.

-2007총회 이후 합의 서명한 후 왜 실행 안했나? 2007년 총회 후 안병학, 조영태, 양수연 씨 등 3인은 1만 2천여불의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하기로 합의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 이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당시 합의한 것은 세명이 함께 밀린 광고비를 받아서 8천여불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세번이나 확인한 사항이다. 문제는 이후 아무도 광고비를 받으러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명다 서로에게 떠밀기만 한 것이다.
양수연씨는 이날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았고 그냥 서명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34대 한인회, 35대 한인회 그리고 양수연씨 등의 의견과 해석이 모두 달랐다.

미처 물어보지 못한 질문:
-인수인계시 양수연씨의 밀린 임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35대가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이 조영태 회장과 양수연씨의 말이다. 35대는 나중에 양수연씨로부터 알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 이후에 한인회가 받은 광고비에는  2006년 것은 포함되지 않았나?
-한인회 다른 사용처에 지불할 돈을 보류하더라도 임금을 먼저 지불했어야 하지 않나 ?


34대 조영태 회장  
-왜 양수연씨에게 마지막 8주동안 돈을 지불하지 않았나?
양수연씨가 광고비를 광고주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꺼번에 걷어오곤 했다. 2006년 10월 양수연씨가 2만5천불을 한꺼번에 걷어왔다. 그래서 양수연씨의 임금도 한꺼번에 모두 정산하고 이후 12월에 다시 양수연씨가 걷으려 했는데 바빠서 하지 못했고 1월달에는 해고되서 못했다.

-과거 한인회는 매월말 광고주들에게 청구서를 발송, 광고비를 받았다. 일부 광고주의 광고비가 밀렸지만 대부분의 광고비는 우편을 통해 접수됐다. 한인회는 매주 임금을 지불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광고비 수납방식이 바뀐 이유가 뭔가 ?
양수연 씨가 한꺼번에 돈을 받아서 정산이 돼곤 했다. 보통 4번정도 밀렸다 주급을 지급해 왔다. 돈이 안들어와서 돈을 못줬다. 돈이 한동안 안들어 왔다.

-34대 한인회의 임금은 34대에서 지불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받아서 줄려고 했는데,  김영재씨가 1월 한인회 우편물을 메드포드가 아닌 35대 한인회 사무실이 있는 우번 쪽으로 가도록 했다. 우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거 받아서 줄려고 했다. 12월 말이면 모든 광고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월 또는 2월에 들어 올 수도 있다.

그래도 인수인계 할 때,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 한인회 인수인계 받을 때도 광고비 받을 것과 한인회가 지불해야할 것을 동시에 받았다. 35대 한인회에게도 광고비 받을 것 2만 5천여불을 넘겼고 또 임금지불할 것도 넘겼다.(한인회 측에서는 양수연 씨 임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을 하자) 인수인계 자리에서 양수연씨 밀린 임금도 이야기 했다. (조진성 당시 한인회 수석부회장도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 체불이 34대에서 시작됐으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인회 회칙 9장 41조 3항에는 한인회 부채는 당대에서 모두 끝내야지 이월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인회를 따로 차렸거나 새로 시작한 한인회가 아닌 이상 한인회라는 회사(Corporation) 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35대에 모든 것을 넘겼으니 35대 한인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4대 광고비는 35대가 모두 받지 않았나.


양수연 발행인  
-왜 34대 한인회에서 밀린 임금을 34대에서 요구하지 않았나?
34대에서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광고비가 들어왔을 때 모아서 주었다. 늦게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2월 광고비를 1월, 2월에도 받을 수도 있다. 연말 파티 등 한인회도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해했다. 1월초에 6천불 정도 들어왔다. 내가 그만 둔  이후 1월달에도 계속 들어왔다.
34대가 ‘우리가 광고비를 받아서 주겠다’ 했는데 안병학 회장의 주도하에 ‘35대가 우리가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통보도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한인회 광고비는 대부분 광고주들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는데 갑자기 수납 방식을 바꿔서 직접 가서 광고비를 수령하기 시작했나? 한꺼번에 2만 5천불을 걷어서 주기도 했다는데.
밀린 광고주들에게 가서 광고비를 달라고 해서 받았다. 당시에 광고비가 많이 안들어 왔는데, 광고비 가 조금 적게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 임금은 계속 해서 한 달정도 밀린 것을 받고는 했었다. 34대 집행부에 정기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다. 우리 편집진은 한인회 입장을 이해를 하려 했고, 34대와 35대가 잘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했다. 2007년 3월 총회 이후 한인회가 임금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서명을 했다.

-2만 7천불을 요구했는데 내역이 무엇인가?
주정부에 보낸 자료, 제가 받아야 할 임금 10,053.26(영수증 처리 $3648.26-컴퓨터 시스템 바꾼 것), 정은진 임금 $2,344, 나머지 기자 $12,0821.50. 정은진 씨 돈은 내가 체크로 직접 줬다. 기타 편집부 전체 금액이다.

-왜 영수증이 정확하게 구비되지 않았나?
야식은 두번, 가야식당 편집부 저녁 먹은 것은 세번이다. 휴대폰 160불 셀폰은 한인회 대표전화에서 셀폰으로 포워딩해서 전화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1번이다. 그외 대부분은 인정해줄 만한 부분이다.

-김창근 사무총장은 2주동안 정규 80시간 그리고 오버타임 108시간을 합쳐 188시간 일한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는데?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만난 시간이 밤 10시, 한인회 사무실에 만나서 임금 조정 건을 이야기 했다. 김창근씨는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 (내가 해고될 때는)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급을 정확하게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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