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우선일자 급진전 |
보스톤코리아 2008-02-18, 10:46:13 |
전문직 취업이민 우선 일자가 지난달 2002년 11월 1일에서 2005년 1월로 진전됐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의 첫단계인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e)를 노동부에 신청했던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쿼타가 묶이는 바람에 영주권 신청을 못했던 많은 한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쿼타를 관리하는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쿼터를 전면 개방했지만 그동안 묶여있던 영주권 신청자들의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2002년 8월 1일로 우선일자를 다시 돌렸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우선일자 진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해에 전면개방에서 바로 5년여를 후퇴했기 때문이다. 영주권 신청자들도 일단은 이같은 진전을 반기면서도 ‘일단 손에 쥐기 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면개방 한달 전이었던 지난해 6월 우선일자가 2005년 8월 1일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 상당수의 2005년 1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신청자들이 이미 영주권을 신청, 국무부내 쿼터 적체가 해소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일단은 다음달 비자 Bulletine이 발표되는 것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 쿼타가 빠르게 진전되거나 전면 풀릴 수 있을지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비자 Bulletin은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일자(Priority date) : 우선일자는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 노동부에 L/C를 신청 접수시킨 날짜를 말한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자신의 우선일자가 되어야만 비로서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선일자가 되어야만 비자 인터뷰도 가능하다. 비록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하더라도 우선일자가 전면 폐쇄(Unavailable)인 경우 영주권을 발급되지 않는다. 특히 국무부는 영주권을 해마다 일정 수(쿼타:quota) 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허용한다. 영주권 신청자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국무부는 이를 전면 폐쇄(Unavailable)하거나 우선일자를 상당기간 뒤로 돌려 후퇴시켜 놓는 방법으로 쿼타를 조정한다. 만약 쿼타에 여유가 있는 경우 Current라 표시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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