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5년기한 비자 허용 추진중 |
보스톤코리아 2008-02-18, 10:45:42 |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타도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3년째 불발되면서 불법체류 이민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소규모 이민개혁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5년 기한의 체류 비자를 발급,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 등이 2월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이민개혁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포괄적 이민개혁 대신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5년 기한의 비자를 발급, 합법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불체자 사면에 대한 부담을 피해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체류신분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연방 정부 등록을 통해 취업 증명, 벌금과 세금 납부, 그리고 신원조회 등을 절차를 통과하면 5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취업비자 쿼터 부족난 타개를 위해 H-1B 비자의 연간 쿼타를 대폭 증원하고 시한이 만료되는 임시 취업비자(H-2B)의 연장을 허용, 미 기업들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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