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FBI조회 단축된다
보스톤코리아  2008-02-18, 10:45:20 
이민국, 서류적체 해소키 위해…영주권 수속 빨라질 듯


미 이민국(USCIS)은 FBI신원조회 지체로 인한 영주권 발급 정체를 해소키 위해 6개월 이상 된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뉴욕 타임즈와 휴스톤 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민국은 메모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가 FBI조회 시스템에 6개월 이상 됐으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만 성명조회(name check)만 남겨뒀을 경우 영주권을 승인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메모는 이민국의 국내운영 협동 국장인 마이클 예이츠(Michael Aytes)가 작성한 것으로 McClatchy news service가 4일 이같은 정책에 대해 특종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벤틀리 이민국 대변인은 11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비록 영주권이 승인되었더라도 추후 성명조회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영주권을 취소하며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틀리 대변인은 그러나  FBI조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문조회 및 범죄 및 테러 데이타베이스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 FBI에 보내지면 지문조회 및 범죄조회를 끝낸 후에도 테러범들이 밝힌 또는 자체 수집한 방대한 이름 데이터베이스를 통과해야 하는 성명조회 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때로는 2년여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같은 이민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같은 이민국의 조치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벤틀리 대변인 “이 정책은 전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이 정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될 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이같은 6개월 단축 조치가 이미 실행되어오고 있다고 12일 보도 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가장 최근 데이터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32만 9천160명의 신청서가 FBI의 성명조회에 걸려 적체되고 있다. 이중 10만4천600명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를 머무르고 있으며, 51,497건은 1-2년 사이 그리고 55, 957명은 2년 이상 FBI에 머무르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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