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공공장소에서 수유권리 인정 |
보스톤코리아 2008-02-10, 11:31:23 |
메사츄세츠(MA)에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하여도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지난 1월 29일 화요일 MA 주 상원은 여성들의 모유 수유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나 사적인 공간에서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는 여성의 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유 수유를 MA 주 법에서 규정하는 음란행위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성범죄자들로 부터 모유 수유하는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 받았으며, 이제 주지사 드벌 패트릭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MA가 예전에 이미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MA는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하는 여성을 보호하거나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법안이 없는 미국 내 4개 주 중 하나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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