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금지 하원 통과
보스톤코리아  2008-01-27, 10:05:32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지난호 1면 보도)이 MA하원을 통과했다.
운전중 핸드프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패널티 조항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23일 하원에서 107대 47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 됐다. 지난해까지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수없이 거부됐었다.
이번 법안은 초범자에게 $100, 재범자에게 $250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적발자에게는 걸릴 때마다 $500이 부과된다. 18세 이하의 운전자는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2009년 7월부터는 보험에도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안에 대해 상원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로비스트들의 노력과 상원의 행보에 따라 이 법안의 실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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