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찰 범죄 아니면 이민자 단속 말라
보스톤코리아  2007-12-04, 01:00:04 
▲ 주경찰의 차량. 주경찰의 차량은 하늘색과 남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 경찰의 차량은 지역에 따라 색깔이 다르고 관할구역도 다르다.

주정부 애매모호했던 이민자 단속 정책 명확하게


MA주경찰(State trooper)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민자를 표적 단속 신분을 확인하는 등 결코 연방 이민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주정책이 각 경찰에게 전달됐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1월 취임 후 주경찰에게 이민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미트 롬니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바로 폐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경찰은 계속해서 이민자를 타켓으로 이민단속을 벌여왔었다. 주정부는 지금까지 주경찰들의 이민자 단속에 대해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침묵, 이민관련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었다.
보스톤 글로브가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주정부는 새로운 주경찰 이민자 단속 정책이 과거와 유사하지만, MA주 전역에서 경찰의 관행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 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지난 10월 말 2,500주 경찰에게 모두 전달됐다.
“이곳 MA에 불법으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은 결코 주경찰이 이민자의 신분을 파악하려하거나 그들을 연방 이민단속국에 넘기려한다는 우려를 팔 필요가 없아야 한다”고 커트 슈와츠 주법집행 및 화재부 차관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인 사람이 주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당할 것이고 결국 이민신분까지 밝혀질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새로운 정책규정에 따르면 주경찰은 “주 또는 연방 형법을 어겼다는 충분한 혐의가 있을때(reasonable suspicion)만 개인의 이민신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걸렸을 때 MA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당한 해당국가 운전면허와 여권을 제시할 경우 티켓을 발부받지만 바로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조된 운전면허를 제시했을 경우 체포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민국에 조회하게 된다. 위반자들은 주 법원에 기소되고  연방 이민단속국은 이후에 이 운전자를 추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슈와츠 차관은 밝혔다.
그러나 주경찰은 여전히 자체 판단에 의해 이민단속국( ICE)의 이민자 단속을 도울 수도 있으며,  교통통제, 수감자 호송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슈와츠 차관은 “일부 이민옹호단체들이 우리가 결코 ICE와 협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 하여금 합법적인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이민단속국과 협력에 대해 표현했다.

주경찰(State trooper): 주경찰은 일반 지역경찰(local police)과 구별된다. 지역경찰은 소속된 타운의 치안과 관련된 법집행을 담당한다. 보스톤 경찰은(Boston Police)은 보스톤 지역내 치안 관련 법집행, 캠브리지 경찰(Cambridge Police)는 캠브리지 내의 치안을 담당한다. 다시말해 캠브리지 경찰이 특별한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보스톤에 와서 치안관련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
주경찰은 MA주내 전역의 치안관련 법집행을 담당한다. 특히 MA주내 고속도로와 주가 관할하는 도로의 치안 및 도로순찰 법집행을 담당하며 때론 로컬 경찰을 돕기도 한다.
이번 MA주정부의 이민자관련 단속정책은 주경찰(State trooper)에게만 전달됐다는 점을 잘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경찰은 주경찰과 다른 법집행을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례로 캠브리지경찰은 캠브리지 시장이 캠브리지를 ‘이민자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혀 이민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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