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미만 사업주들, 올해말까지 회사 소유주정보 신고해야 |
회사투명성법안(CTA)에 따라 소유주 정보(BOI) 보고 의무화 12월 31일 이후에는 1일당 $571의 벌금 부담할 수도 |
?????? 2024-11-26, 21:31:5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스몰비지니스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유주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BOI)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회사투명성법안(CTA)에 따라 부정한 금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5% 이상 지분을 가진 소유주들에게 신고를 의무화 했다. 사업체들은 누가 사업체를 소유했으며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재무부 산하 부서인 금융범죄단속망인 핀센(FinCEN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하루 $591씩 최고 $10,000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BOI신고는 간단하고 안전하며 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쉽게 보고할 수 있다. BOI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체들은 S코퍼레이션 등 각종 회사, 그리고 LLC 등이며 2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곳이다. 단 자영업자인 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정부 또는 금융 기관 등 23개 사업체는 보고가 면제 된다. 신고: 핀센 https://www.fincen.gov/boi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