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소프트에 벌금부과는 정당
보스톤코리아  2007-09-24, 23:53:23 
업체 관계자들 강력 반발


유럽연합(EU)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EU 집행위원회가 무려 9년을 끌어온 반독점 분쟁에서 EU 집행위원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U 1심 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4년 MS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6억 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17일 판결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1심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MS가 호환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기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 정보를 라이벌 업체들에 공개하지 않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집행위원회의 판정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 MS의 윈도우미디어 끼워 팔기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윈도우미디어 플레이어가 분리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구입할 수 없게 했다"며 라이벌 업체들에 타격을 가했다는 집행위원회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3월 윈도우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우 운영체제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MS에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정보통신(IT) 분야를 비롯한 관련 산업에서 기술 분야 선두 업체의 유럽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MS 외에 인텔 등 다국적 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추진해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EU 1심 법원이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만큼 유럽 집행위원회 규제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EU 집행위원회의 승소에 대해 미국 재계와 IT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EU로부터 가격 문제로 인텔과 애플이 조사받고 있으며 구글도 온라인 광고기업 더블클릭을 인수하려는 것 역시 집행위원회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회원사인 경쟁기술협회(ACT)의 조나선 주크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규모를 떠나서 모든 IT기업에 대한 암흑 시대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기술 혁신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로버스트 기관인 정부 지출에 반대하는 시민'과 '납세자 연맹'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전세계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진정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관료들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공회의소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가 반독점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비즈니스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반독점 기준이 다른 것이 전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에서 독점규제의 움직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IT 업계측은 EU 1심 법원의 판결이 IT와 관련된 `소송 쓰나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정작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에 가하는 타격은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집행위원회로부터 추가분을 포함해 최대 10억 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이번 판결 때문에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나 라이센스 조건 자체를 바꿔야 할 상황은 아니라며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 모건 증권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장, 단기적 치명타는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유럽시장에서는 윈도 XP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해 지난 몇 년동안 판매해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는 신제품인 비스타도 유사한 반독점 규제로 판매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면서 "EU의 반독점 결정을 이행한다는 방침이 불변"이라고 강조했으며, 2개월 안에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홍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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