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계 환경 단속 최근 급증 |
보스톤코리아 2007-09-16, 21:40:26 |
최근 주환경청(DEP)소속 환경 검사관들의 세탁업계 단속이 급증하고 있다고한인세탁협회(KDA) 주정부 연락관(liaison) 역할을 하는 노명호 이사가 밝혔다.
노 이사에 따르면 최근 세탁협회(회장 김동기)가 20여명의 주정부 환경검사관(Inspector)을 우스터와 윌밍턴에서 나누어 훈련시켰다. 훈련을 마친 이들 검사관들은 현재 각 세탁업소를 돌아다니며 ERP 서류 정리 및 세탁소의 환경 준수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4개 한인 업소가 검사관들에게 적발되었다. 이 중 2개업소 주인은 자신이 체크한 서류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걸렸다는 것. 노명호 이사에 따르면 검사관들은 바로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업소 주인들에게 협회에 연락 잘못을 시정할 기간을 준다고. 지난 8일 저녁 보스톤 북쪽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 한인교회에서 개최된 세탁협회 ERP(Environmental Results Program)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노명호 이사는 반드시 ERP 워크북(Work Book)을 보고 검사관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세탁인들이 ERP 서류를 작성해서 주환경부(DEP)에 보고는 하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생각지 않고 답만 달아 제출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면이 검사관들에게 걸리는 주요 이유라고. 노 이사는 “검사관들을 훈련시키면서 느꼈던 점은 새로운 검사관들이 세탁소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탁소에서는 퍼크 냄새가 조금씩 나게 마련인데 이런 냄새조차 싫다고 문제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노이사는 그럼에도 검사관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면 문제점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잘 대하라고 권장했다. 만약 준비가 안됐으면 책임자가 없다고 다음에 와 달라고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연방법 바뀐다. 연방환경청의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standard가 새로 규정됐다. 노 이사에 따르면 주정부의 ERP는 항상 연방정부의 규제보다 조금 강력하게 규정되곤 했는데 MACT standard가 강화됨에 따라 ERP도 내년 정도에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가장 걱정스러운 변화는 첫째, 드라이 클리닝 후 기계안의 퍼크 농도가 300ppm이 넘으면 안된다는 것. 노이사는 “현재는 이것을 젤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측정할 수 있는 기구도 없다. 새로운 기계는 퍼크 농도가 300ppm이 넘으면 서지 않고 계속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는 냉동 컴프레서의 게이지를 체크업 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MA주에서도 2020년부터 퍼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 됐다. 현재 세탁협회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RP 주의 사항 1번 질문 -세탁소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산업폐수(Industiral Water)다. 하수 시스템이 MA수자원공사(MWRA)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7번 질문-셉틱(Septic System)을 사용하는 업소는 가정용 워시머신을 사용할 수 없다. 세탁소의 모든 물은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버려야 한다. 미국 세탁업소의 경우 이것이 적발 대상 1호였다. 산업폐수는 모두 끓여서 버려라. 11번 질문-일주일에 한번씩 탐지기로 테스트 하는 것. 반드시 대답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실행하라. 이것을 검사관이 많이 트집 잡는다. 두번째 걸리면 벌금이 크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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