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주 의회, 개인 $250 리베이트 외 세금감면도 영구화 |
자녀세금크레딧, EITC 등 확대 각종 감세 혜택 법제화 찰리 베이커 주지사도 의회 법안에 지지의사 밝혀 |
보스톤코리아 2022-07-11, 22:55:57 |
회기 종료를 코앞에 둔 의회가 납세자 리베이트는 물론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세금부담 대폭 덜어주는 감세정책을 11일 발표하고 회기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근래 최대의 감세안이라고 불리는 이번 감세안은 총 38억달러 규모이며 이중에는 5억2천4백만 달러에 달하는 영구 감세안, 그리고 9월 말까지 납세자 개인당 $250달러의 체크를 리베이트 5억 1천만달러 리베이트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감세안의 골자는 저소득 및 자녀세금 공제, 유산세 면제한도 확대 등이다. 의회는 저소득 시니어들이 재산세 또는 렌트비 지불에 대한 세금 크레딧의 한도를 현행 $750에서 $1755로 늘린다. 현행 1 자녀당 $180을 지급하는 세금크레딧을 자녀당 $310로 인상하고 $360 자녀 크레딧 한도를 아예 없앤다. 또한 $57,000이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크레딧(EITC)을 현행 연방 크레딧의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렌트비 감면한도 현행 $4,000에서 $3,000로 올려 무려 20년만에 처음으로 렌트비 감면범위를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유산세 부과 면제 금액을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확대한다. 따라서 2백만달러 미만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 유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회는 또한 5백만달러가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현행 16%이던 세율을 17%로 올렸다. 이번 유산세 변경으로 매년 약 2천500여 납세자들이 2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 하원은 이번주 내로 이번 감세안을 논의해 통과시켜 상원으로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세금변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경이다. 종료일도 없고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세안이 구체적으로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3년 세금보고분부터이므로 실제적인 감세안이 적용되는 것은 2년 후인 2024년 봄 세금보고 시기이다. 한편, 의회는 이법 법안을 통해 개인납세자에게는 9월 30일까지 $2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부부 조인트 세금보고 가정의 경우 $500의 리베이트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리베이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2021년 소득이 최소한 개인의 경우 $38,000 이상 $100,000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 가족의 경우 $150,000 미만이어야 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납세자 $250 리베이트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의회의 감세안은 상당부분 베이커 주지사가 올해 초 제안했던 7억달러 세금감면안과 유사하다는 것이 보스톤글로브의 지적이다. 법안은 이외에도 병원(3억5천만달러), 너싱시설(1억6천5백만달러), 주 공원 및 레크레이션시설(1억7천5백만달러), 주실업보험트러스트(3억달러) 등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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