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3가지 방법
보스톤코리아  2021-10-07, 18:27:3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대한의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계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주식전문지 배론스닷컴은 소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세가지 비결을 제시했다. 

최소 35년간은 일하라
사람들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자신의 근로 내역에 근거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최종 산정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묘한 차이는 모른다. 

일을 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게 되면 크레딧을 얻게 된다. 192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최소한 40 크레딧이 필요하다. 이는 약 10년간 일을 하면 얻게 된다. 단 장애를 입거나,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40크레딧이 없어도 혜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고 소득을 올린 35년간의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소셜연금혜택을 산정한다. 그런데 근로기간이 35년 이하인 경우 소득을 0으로 처리해 월 연금급여를 낮추게 된다 . 
 “연금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35년간 일을 해야 한다”고 뉴저지 소재 레오 웰스의 스티븐 톨리 대표는 말한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늦게까지 일하는 게 최선이다. 왜냐면 더 많은 햇수를 일할 수록 높은 연봉이 35년 계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대에는 낮은 연봉을 받았고 30대 이후 33년을 더 높은 연봉으로 일을 했다고 하자. 이 경우 2년간의 낮은 연봉이 소셜시큐리티 연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낮아진다. 그러나 추후 고액 연봉이었을 때 더 2년을 더 일하는 경우 이것이 20대의 2년간의 낮은 기간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 금액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연금 신청을 70때까지 미뤄라.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2세부터 시작되지만 소셜 연금 신청을 70세까지 늦추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받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 또 완전 은퇴 연령까지 기다리는 경우 더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2세에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 금액은 매월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감소되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은퇴연령이 67세인경우 월 연금 금액이 $1,000이라면 62세에 신청하는 경우 30%가 줄어든 $700을 받게 된다. 자신이 받을 금액은 소셜시큐리티청(SSA)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톨리 대표는 조기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너무 벌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은퇴연령까지 기다려 받는 경우 은퇴연기크레딧(delayed retirement credit)을 매년 5.5%에서 8%까지 받는다. 70세가 될 때까지 연기하면 이 크레딧을 8% 이상 받게된다. 
1957년생이고 소셜연금 신청을 66세 6개월에 하는 경우 연금 100%를 받게 된다. 만약 70세까지 기다리는 경우 128%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90세 이상까지 생존하게 되는 이 연금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된다. 

이 연기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계속 일을 할 필요는 없다. 62세에 일을 그만두고 혜택을 70세까지 연기했다고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70세 이상이 되는 경우 더 이상 크레딧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결코 기다릴 이유가 없다. 

소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대수명, 돈의 필요, 그리고 결혼여부, 다른 자산 등의 여부에 따라 결정짓는다. 

만약 충분한 은퇴자금이 있으면서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먼저 사용하고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반면 은퇴자금이 충분히 있으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찍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자산을 증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사용
일을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크레딧이 40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 소셜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혼을 한 10년 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연금수령은 근로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 연금의 예외는 2016년 4월 30일 전에 연금을 신청했고 이혼한 경우이다. 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배우자의 근무연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1954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했다면 자신의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연금과 배우자의 연금 중 금액이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받고 70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다. 

배우자 연금은 62세에 수령이 가능하며 자신의 소셜 연금과는 달리 배우자의 연금은 자신의 은퇴 연령과 상관없이 금액이 바뀌지 않으므로 굳이 이를 늦춰서 받을 이유는 없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봉이 적었던 배우자의 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연봉이 높았던 배우자의 연금을 추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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