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야외 식당 및 칵테일 투고 연장 법안 서명 |
보스톤코리아 2021-06-17, 17:32: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진행됐던 일부 조치가 6월 14일 비상사태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6일 팬데믹시절의 특혜조항이었던 칵테일 투고(to go) 판매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법안에 서명했다. 앞선 15일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비상사태가 종료된 지 20시간 후에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효된 14페이지의 법안은 식당들이 여전히 맥주, 와인, 칵테일 등을 2022년 5월 1일까지 음식과 함께 투고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서 투고 맥주 등의 가격은 가게 내에서 사서 마실 때와 똑 같은 가격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야외 테이블 식사를 2022년 4월 1일까지 연장시켰다. 이와 더불어 타운 의회, 주 각종 위원회, 그리고 각종 기구들은 퍼블릭 미팅을 2022년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타운 미팅은 2021년 12월 15일까지만 온라인으로 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코로아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또는 렌트보조 신청자들로 현재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2022년 4월까지 세입자 축출을 연기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팬데믹 조치들은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럽헙 또는 도어대시 등의 딜리버리 앱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15% 상한설정은 하원이 찬성한 반면, 상원이 반대해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또한 텔레헬스의 고비용 배상도 상원은 허락한 반면 하원이 반대해 제외됐다. 우편투표에 대해서도 상하원이 의견을 달리해 최종안에서 빠졌다. 상원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우편투표를 올해 12월 중순까지만 연장한 반면, 하원은 주 예비 및 본선거, 일부 지방 선거에서 이를 영구화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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