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불 바지 소송 한인업주 승소
보스톤코리아  2007-07-02, 11:11:34 
바지 한 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를 대상으로 5400만 달러의 '바지 분실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배상은 커녕 불필요한 소송으로 고통을 당한 세탁업주 정진남씨의 재판 비용까지 물어주게 됐다.
워싱턴 DC 법원은 25일 국제적 관심을 모은 '바지 소송'에서 피고인 세탁업자 정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세탁소 앞에 붙여놓은 '만족 보장(Satisfaction Guaranteed)'이란 업소의 약속이 피어슨 판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원고인 로이 피어슨은 피고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피고인 정진남씨 일가는 소송에 따른 재판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어슨 판사는 지난 2005년 5월 판사 임용 후 첫 출근을 앞두고 정진남 씨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 상하의를 맡겼다가 바지가 분실됐다며 올 초 6500만 달러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이 화제가 되면서 사소한 실수에 대해 지나친 배상을 청구한 피어슨 판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말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5400만 달러로 줄였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의 변호사인 크리스 매닝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어떤 사람도 업소 앞에 붙어 있는 문구가 무조건적인 만족 보장을 의미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정씨 일가는 피어슨 판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으로 엄청난 금전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며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같은 소송이 줄어드는 교훈이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6700만 달러짜리 바지($67 Million Pants)'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담당 판사마저 당혹스럽게 한 소송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소송을 남발하는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미국의 사법제도가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소송에 휘둘리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전홍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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