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변경돼
직계 존비속 장례, 주요 사업상 목적인 경우 격리 면제
9월 12일부터 변경, 활동계획서, 체류지 증빙서류 등 추가
보스톤코리아  2020-09-10, 18:50:3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주요사업상의 목적이나 직계 존비속 장례 등 인도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격리면제서' 발급절차가 12일부터 변경된다. 

보스톤총영사관(총영사 김용현)은 10일 공지를 통해 “한국인 또는 외국인 가운데 인도적 목적,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익적 목적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번 9.12(토)부터 일부 변경된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절차는 네가지다. 기존에 없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와 ▶「한국내 체류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격리면제서만 제출하면 14일 격리면제 되던 것이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입국일 경우 7일로 단축된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도 생겨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화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보스톤총영사관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발급의 가장 빈번한 사례는 한국에 있는 가족의 장례식(삼우제 포함) 참석이다. 참석 대상은 배우자, 본인ㆍ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본인ㆍ배우자의 형제ㆍ자매로 한정된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아도 인정된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족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은 미국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미 행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방문이 촉박할 경우 총영사관과(617-641-2830) 협의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기본적으로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ㆍ발급받아야 한다. 로드아일랜드 거주자처럼 매사추세츠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영사관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익적 목적의 방문일 경우 먼저 한국내 기업ㆍ단체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초청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관련 부처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격리면제서를 접수한다고 한다.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총영사관 박육현 영사는 “격리면제서 신청 전에 먼저 홈페이지에서 바뀐 절차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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