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통제센터, 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세입자 축출 금지 명령
보스톤코리아  2020-09-03, 18:24:2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질병통제센터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세입자 강제 축출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강제축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승인했지만 상당수의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10월 말까지 축출을 중단하는 ‘에빅션 모라토리움’에 주지사가 서명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달까지는 축출이 중단되지만 이후에는 보호장치가 없어지게 된다. 

최근 아스펜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2천만 가구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실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수백만명이 향후 수개월 내에 강제축출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통제센터(CDC)의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부처에 임시적으로 축출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했었다. CDC는 2일 집주인들은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제 축출해서는 안된다고 선포했다. 

행정부 고위관료는 CDC가 전염력이 강한 질병 확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항을 만족해야 한다. 

— 개인 $99,000, 부부 $198,000 이하 소득자여야 하며 
— 렌트비를 부담하기 위해 정부 보조를 신청했어야 하며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업 등으로 인해 렌트비 납부가 불가능함을 선언해야 하며 
— 축출시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관료는 각각의 축출 분쟁 케이스는 각법원이 판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이앤 옌텔 전국 저소득주택연합 회장은 이번 명령이 수백만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는 축출을 방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연장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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