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사태 동안 이민국 퍼블릭차지 적용 금지 |
보스톤코리아 2020-08-02, 20:13:29 |
맨해탄 연방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적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2개의 금지 명령을 전국적으로 내렸다. 이민국은 연방지법의 금지명령이 있는 한 7월 29일부터 새로운 퍼블릭차지 규정 대신 1990년대의 기존 퍼블릭차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27일 트럼프 정부의 퍼블릭차지 규정을 허용했으며 새 퍼블릭차지 규정은 2월 24일부터 적용됐었다. 신규 퍼블릭차지는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의 사용자로서 영주권 등 심사에서 .소득, 건강, 영어 능력, 나이 등과 함께 고려해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토록 한다는 조치다. 뉴욕 남부 연방 지법의 7월 29일 2가지 명령은 첫째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사태가 지속되는 한 국토 안보부가 퍼블릭차지를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미 국무부,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둘째는 국무부 (DOS)가 영사관 행정처리 시 이민자에 대한 퍼블릭차지의 집행을 막고, 비자 신청자에게 민간 건강 보험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트럼프의 건강 관리정책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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