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신체접촉 한인 일자리 잃을 위기
보스톤코리아  2007-07-02, 10:21:13 
한국식 사고로 동료직원 신체접촉, 경찰 불러
한인 업주들 노동법 몰라 커다란 화 부를수도


직장안에서 타인종 근로자와 어깨동무식의 신체접촉을 한 대가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한인들이 근로문화 차이와 근로 노동법에 대한 기본 상식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들어 한인 업체들이 남미계열의 소수민족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이같은 노동법 상식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웨스트 스프링필드의 대형 여자 옷가게에서 보조매니저로 근무하던 P씨는 일주일 전 한 미성년자 히스패닉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이 종업원을 다른 근무장소로 갈것을 요구했다. 평상시에 서로 꼬집거나 툭툭 치는 등 장난을 했던 P씨는 이 종업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등을 두드리는 신체접촉을 하고 말았다.
P씨에 불만을 품은 이 종업원은 바로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됐다. 이 옷가게 매니저 제이 리씨는 바로 P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P씨는 다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매니저는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고 다른 종업원들의 증언은 P씨에게 불리하게 진술됐다. 종업원들의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매니저 제이 리씨가 말한 바에 따르면 “P씨가 세번이나 이 미성년자 종업의 팔을 잡고 끌었다”는 것이다.
P씨는 “아주 친하게 지내던 히스패닉 동료들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히스패닉의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뢰를 받았던 김연진 변호사는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다른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직장내의 신체접촉은 상황과 접촉자의 의도(intent)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들은 “당사자들의 증언보다는 제 3자의 증언을 사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상황이건 직장에서의 신체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김변호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하는데, 사탕을 주는 것은 인신매매범들이 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성적 접촉(Sexual Molestation)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며 문화적인 차이를 정확히 인식할 것을 권유했다.
이같은 직장동료간의 문제외에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세탁소를 경영하는 한 한인은 “상당수 한인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고 소수민족 종업원들과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업소에서는 주법으로 규정된 “Wage & Hour Laws”포스터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포스터는 법무장관 사무실에서 무료로 받거나 또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일부 포스터업자들에 속아서 상당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이 비용지출을 꺼려 아예부착하지 않고 있는 한인도 있다.
만약 이 “Wage & Hour Laws”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은 한인이 있다면 주 법무장관실 웹사이트(www.ago.state.ma.us)에 접속 오른쪽에 있는 Update란에 Updated Wage & Hour Laws Poster를 클릭 PDF를 다운 받거나 프린트하여 직장내에 부착하면 된다.
특히 한국인과 다른 소수민족이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는 반드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과 해고시에는 인종 차별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MA주법에 업주는 종업원과 특별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어느 이유로든지 해고할 수는 있지만 인종차별, 성차별 등과 관련된 해고는 가장 소송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기에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MA Wage & Hour Laws의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시간당 최소임금 $7.50(내년 1월1일부터는 $8.00)
시간당 최소임금은 재활, 자선, 종교 기관 근로자 농업, 원예 근로자, 프로패셔널 서비스, 오피스에 매일 출근하지 않는 세일즈 맨 등은 제외한다.
-웨이트 스탭(웨이터 등)으로 월당 $20이상의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2.63을 지급할 수 있음.
-농업 근로자는 시간당 $1.6을 지급할 수 있음
■미성년 근로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허가가 필요함. 고용허가는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감이 발행함.
-14-15세 학생은 오전7시부터 저녁7시까지만 일할 수 있음. -학기중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 방학중에는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16-17의 미성년자는 밤 10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일할 수 없음. -하루에 9시간 이상 이할 수 없고 주당 4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주 6일 이상 일할 수 없음
■오버타임 페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시간당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전문직 종사자, 골프 캐디, 세일즈 맨 등 물론 예외직종이 있음.
■팁
팁은 웨이트 스텝, 서비스 근로자, 바텐더 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분배될 수 없음. 절대 매니저, 소유주 등은 팁을 분배받을 수 없다.
■식사 휴식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30분의 식사 휴식이 보장된다. 휴식시간에 일을 할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
■출근 임금
근로자가 3시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이 없어 그냥 가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임금으로 최소 3시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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