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양안, 트럼프는 급여세 감면 공화당은 실업급여 삭감
맥코넬 공화당측 경기부양안 20, 21일께 상정할 듯
보스톤코리아  2020-07-20, 00:56:45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일 월요일부터 의회의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시작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법안에 반드시 급여세금 감면과 사업체 손해배상면책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팍스뉴스에서 “급여세금감면 없이는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 민주당 의원들은 급여세금 감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일종의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은 반복적으로 의료진, 학교, 사업체 등을 위한 손해배상 면책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당은 환자, 학생들, 그리고 고객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추가 지급혜택을 고소득 실업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의 주장을 그대로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오히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혜택을 축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맥코넬 의원은 20 또는 21일께 1조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과 학교 지원금을 비롯 7월 25일로 종료되는 실업급여 수혜자의 $600 추가혜택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600 추가실업급여를 줄여 전체적인 부양안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이 추가급여 부분을 $200에서 $400여불로 축소하는 안을 민주당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600 추가급여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일부 추가혜택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원보좌관들은 보고 있다.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및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경기부양안을 20일 논의할 계획이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부양안은 1조달러 내외로 급여세금 감면이든, 실업추가급여혜택의 지속이든 일자리로 복귀하는 인력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접근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은 지난 5월 $600 추가 실업급여혜택을 2021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총 3조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는 거부권 행사를 밝히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원들은 추가 실업급여혜택으로 인해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받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을 꺾고 있으므로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600추가 실업혜택은 경제에 필요한 돈을 공급하며 3천만 가구의 재정적 구호자금이라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정 소득자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 $600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축소된 금액을 받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1200 경기부양지원금을 4만불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과 같은 선상의 아이디어다.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를 맡아서 지급하고 있는 주정부는 $600 추가 급여 지급 당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다시 일정 소득자 이상을 가려서 지급하는 복잡성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행정적 복잡성으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업급여 연장 여부에 따라 수천만 가구의 재정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추가부양법안 심의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예측이다. 이 같은 부담감으로 백악관에서도 실업급여의 추가혜을 전면적인 폐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8월 7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의회는 다른 주요 쟁점도 논의해야 한다. 지난 3,4월에는 4차례에 거쳐 3조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을 의회는 통과시켰다. 그러나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므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지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현재 공화당 상원들과 백악관의 입장도 우선순위에서 갈리고 있다. 백악관은 CDC의 예산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추적 예산에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여세 감면(Payroll Tax Cut))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급여세감면(Payroll Tax Cut)에 대해 알아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급여세감면은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이케어 세금을 감면하자는 주장이다. 

소셜시큐리티는 근로자가 급여의 6.2%를 부담하고 메디케어는 1.45%를 부담해 총 7.65%를 원천징수한다. 이경우 고용주가 절반인 7.65%를 매치해 부담하게 된다. 

이 세금을 면제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경우 받은 급여가 더 높아지게 된다. 경기부양지원금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들의 경우 혜택을 받게 되지만 실업자나 은퇴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불황이 후 2011년과 2012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6.2%에서 4.2%로 낮췄었다. 의회는 어느 정도 비율로 면제를 정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 다만 전액을 면제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7.65%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총 13.5%의 원천징수 세금부분을 돌려 받게 된다. 연 소득이 10만불인 자영업자의 경우 $13,500의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연금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면제는 연금 고갈을 부추기는 역할 하게된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담이 차기 대통령에게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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