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판데믹 기간 동안 이민자 가족을 위한 안내문 |
보스톤코리아 2020-07-18, 21:26:31 |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이민자 가정과 유식인종 가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가족들도 의료 서비스, 현금 보조, 식료품 보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이민자들이 코로나 19 검사, 예방조치, 치료를 받더라도 이민 체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의료보험이 없어도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의사가 없을 경우, 주변의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 을 참조하십시오. 3) 가족 구성원 전원이 세법상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으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정은 어른 1명당 1200달러, 미성년자 1명당 500달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CARES 법에 따르면 계약직 종사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근 제정된 판데믹 EBT (Pandemic EBT) 프로그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저소득 가정 자녀이 자녀를 위한 음식을 구입하도록 돕는 주정부 실시 영양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와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 무료급식 또는 급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은 학생 1명당 114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40개주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민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경기부양 수표, 실업수당, 코로나19 검사, 치료, 또는 판데믹 EBT는 이민국에서 규정한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판데믹 기간 중에 제공되는 연방 원조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각 지역마다 이민자 가정을 위한 주정부, 지역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 를 검색한 후, 해당 지역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이 안내문은 Protecting Immigrant Families에서 제공합니다. 이 단체는 연방, 주,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서비스, 식료품 보조, 복지 프로그램, 경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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