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폭력의 방패 경찰 면책권 폐지 법안 추진 |
마키 상원의원, 폐지법안 추진 의사 밝혀 |
보스톤코리아 2020-06-06, 21:16:50 |
경찰이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한정면책권(qualified immunity)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찰의 과잉 폭력과 공권력 남용의 주요한 방패막으로 작용해오던 면책권 폐지를 요구하는 흑인 커뮤니티의 요구에 응해 에드워드 마키 연상 상원의원은 폐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은 사법부의 독트린으로 작용해 공권력 남용과 잔혹한 체포의 책임을 면제해오던 사법부의 독트린 경찰 한정면책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인종차별이 체계화된 문화에서 한정면책권은 공권력 남용의 가장 유용한 도구 중의 하나다”라면서 “경찰들이 흑인들과 라티노들을 살해하면서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 면책권을 영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면책권은 미 법률에 공식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 대법원의 판결과 하급심의 유권해석에 의해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임무관련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민사상 책임 추궁의 어려움은 경찰의 잔혹행위와 악행에도 법원에서 소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권력 남용을 키우고 있다. 면책특권은 경찰들의 업무 수행상 범한 범죄에 대해 주 및 연방검사들의 형사상 기소를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까다롭도록 만들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이미 유죄로 선고됐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을 증명하도록 해 처벌이 극히 까다롭게 만들었다. 흑인들을 살해했던 수많은 백인 경관들이 대부분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대부분인 이유다. 마키 상원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렌, 코리 부커,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면책특권 폐지 결의안을 공동 상정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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