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법에 따른 납세자 리베이트에 관한 질문 응답 |
보스톤코리아 2020-04-02, 19:02:47 |
1.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리베이트 받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 경우에도 리베이트를 받는다. 2.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2018년, 혹은 2019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되도록 빨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리베이트는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3. 세금보고가 늦으면 못 받나? 아니다. 리베이트는 2020년 내내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1년 4월까지)를 통해서도 리베이트를 받는다. 4. 세금보고시에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대학생, 어른(예로 부모)인 경우에도 첵을 받는가? 받지 못한다. 5. 기타 주요 사항은? 리베이트는 본인의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될 것임으로 세금보고시에 직접입금계좌를 기재하여 빨리 받는 게 좋다. 은행계좌가 없으면 리베이트가 우송된다. 리베이트 체크 발급은 빨라도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스톤 봉사회 제공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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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
ITIN | |
참고하세요.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1282 여기 문서에 보면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 할때 한명이라도 SSN 없이 ITIN으로 보고 했으면 혜택 없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SSN 부인은 ITIN 동반 자녀가 SSN이 있어도 이런 가족 제외라고 나와요. Hence, married couples in which one spouse has an SSN and another has an ITIN are generally ineligible for the cred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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