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도의 유산 (2) 국민 의료보험 제도 없는 미국-선진국 오로지 하나 |
보스톤코리아 2019-09-30, 10:37:44 |
남북전쟁 후, 수천명 흑인이 집단 거주하는 임시 캠프 곳 곳에서 전염병인 마마(일정시대에 병명은 천연두)가 발생하곤 하였다. 그러나 인근 백인 지역에는 같은 문제가 없었다. 병균이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던 때였지만, 영양실조나 불결한 위생 환경에서 병이 잘 전파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에 긴요하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백인 정부는 외면하였다. 흑인은 마마뿐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한 치사율도 백인에 비해서 높았다. 한편 정부는 질병이 백인 지역으로 퍼지지 않을까 혹은 흑인이 병으로 약해져서 농장에서 노동할 수 없게 될 것만이 관심사였다. 1865년 연방정부는 4 백만 흑인을 주 대상으로 원호 기관인 Freedmen's Bureau를 설립하고, 의료부서도 만들었다. 전쟁으로 황폐한 남부 전역에 120여 명의 의사를 배치하였으나, 필수 인력과 물자의 지원 호소가 무시당했다. 40여개의 병원 중 대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링컨 대통령 암살로 취임한 존슨 대통령이 원호 기관에 대하여 매우 비호의적이었고, KKK와 같은 백인 테러단체와 지방관리들이 운영을 적극 방해한 이유가 컸다. Howard Medical School 등 여러 학교 건립, 식량 배급, 흑인 지위 향상 등 성공적인 면도 있었으나, 원호 기관은 설립 5년 만에 폐쇄하였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자, 흑인 지역사회는 자치 의료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또한 식생활, 위생, 예방에 대한 자체 교육을 하였다. 1876년 개교한 Meharry Medical College와 Howard School, 둘뿐인 흑인 의과대학이 매년 몇 명씩, 소수의 흑인 의사를 배출하였다. 이 대학 출신이 대부분인 흑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흑인 의료인 단체, NMA(National Medical Association)을 설립하여, 흑인 치료에 앞장을 섰다. 1945년 투루만 대통령은 국립병원 시스템을 확장하여, 인종차별을 금하고, 무료 진료, 치료를 시행하고자 하였다(Hill-Burton Act).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부 지역에서는 병원 위치 선정을 통하여 흑백 분리가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백인 의사로만 구성되었던 AMA(미국 의사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47년 설립)는 흑인 의사와 흑인 의대생을 차별하였으며, 대부분의 병원과 진료소는 흑인 환자를 분리 치료하였다.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직장보험이 있어야 하나, 이런 직장은 흑인에게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혹 직장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백인 전용 병원을 사용할 수 없었다. "국민 누구나,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 (Fair Deal)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1949년 연두교서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Fair Deal"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 중에는 국민의료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수계 의원과 남부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반대 이유는 오늘날에도 매번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주의에서 나라에서나 하는 것이라 미국 답지 않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의료보험은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찬성 측의 주장과는 땅과 하늘 차이다. 트루먼 대통령의 "Fair Deal"에 근본을 둔 1965년 존슨 대통령의 "Great Society" 정책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실시되면서, 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에 인종차별은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가난으로 인해 의료보험을 살 수 없는 수천만 시민은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몇 번에 걸친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었으나 매번 실패하였다. 2010년,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제도가 입법화되면서, 특히 "메디케이드 확장" 조항으로 인하여 저소득 무보험자를 대부분 구제 할 수 있었다. 2천만명이 새로이 의료보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남부 여러 주, 조지아, 미시시피, 알라바마, 텍사스 등은 "메디케이드 확장"을 거부하였다. 이들 주는 확장을 채택한 주에 비하여 가난으로 인한 무보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제를 거부한 것이다. 150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미국은 건국부터 시민과 노예의 섞일 수 없는 두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남북전쟁으로 노예는 자유를 얻었으나 의료혜택을 포함한 각종 차별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는 식의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바라기 어렵다.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시도한 동기는 눈 덩이처럼 커지는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데 있었다. 직장의료 보험이 있는 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6,000로, 고용주 비용 $14,000을 더하면, 년 $20,000이 넘었다.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더 커져야 하는 지 모르나, 노예제도의 유산을 당분간은 더 안고 가야할 것 같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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