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무효? 이혼? 무엇이 다를까요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9-05-20, 10:24:3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한 지 4일 만에 결혼 무효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때 “케서방”으로 사랑받았던 니콜라스 케이지기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니콜라스 케이지에게는 이번이 네 번째 결혼이었기에 결혼 무효 신청의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이번 결별을 결혼 무효 신청이라고 보도하는 반면, 어떤 매체에서는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혼선이 있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결혼 무효 신청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결혼 무효 신청과 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혼의 단어적 의미는 “혼인을 가르다” 입니다. 즉, 결혼생활을 법적으로 마무리 짓고, 각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는 독신의 신분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와 다르게, 결혼 무효 신청 (annulment)는 결혼 자체를 취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혼을 인정하고 그 결혼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이혼이라면, 결혼 무효 신청은 결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결혼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과정입니다. 

결혼의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혼보다 결혼 무효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혼과 다르게, 결혼 무효 신청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마다 결혼 무효 신청의 조건은 다릅니다만, 많은 주에서 아래의 이유를 결혼 무효 신청의 조건으로 인정해 줍니다. 

• 중혼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던 경우
• 강제적 동의 – 배우자 중 한 명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로 결혼한 경우
• 사기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결혼에 동의한 경우
• 법으로 금지된 결혼 – 법으로 금지한 근친상간인 경우
• 정신 질환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였던 경우
• 정신적 무능력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을 경우
• 신체적 결함 – 배우자 중 누구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성적 능력이 없을 때
• 미성년자 결혼 – 배우자 중 누구든 부모의 동의 혹은 법원의 승인없이 미성년자로서 결혼한 경우 

니콜라스 케이지의 경우 결혼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결혼 무효 신청을 낸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 무효 신청이 인정될 확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결혼 무효 신청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속히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결혼 무효 신청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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