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주권 취득 5년 이내 정부혜택 수혜 추방 추진
법무부 퍼블릭차지 취득 5년내 영주권자에 적용
소셜시큐리티,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혜택
보스톤코리아  2019-05-07, 20:51:01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최근 뮬러 보고서를 수정해 발표한데 이어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최근 뮬러 보고서를 수정해 발표한데 이어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정부혜택을 받은 영주권자까지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3일 연방 법무부가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의 이민법에서도 정부 보조 혜택에만 주로 의존하는 영주권자 즉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추방할 수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번 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으로 규정되는 이민자들은 소셜시큐리티인컴(SSI), 푸드스탬프, 색션8바우처 그리고 메디케이드(매스헬스) 등을 복합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다. 

연방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위의 혜택들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주권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12개주는 이 같은 연방법의 적용이 완화되어 5년 이상된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위의 혜택이 가능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생활보호대상자 해석 확대법안 추진은 국토안보부(DHS)의 생활보호대상자 정의의 확대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정의 확대는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면 법무부의 법안은 기존 영주권자의 추방여부를 결정 짓는 것이어서 훨씬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이터는 이 법안이 아직 입안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부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불법이민자 축소에 이어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안은 수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조정을 거친 후에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정의확대 법안도 지난해 10월 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나 마감일인 12월 10일까지 무려 20만건이 넘는 의견이 첨부됐다. 실제로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밀려드는 의견 때문에 연방관보의 의견수렴 웹사이트를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종 법안을 발표하기 전에 일반 의견 하나 하나 전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안보부는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일반의견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만여건이 넘는 의견이 포스팅된 관계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최종 법안이 나올지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법무부의 법안도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실제로 실현화 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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