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Update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9-03-04, 11:42:20 
● H-1B 
약 4주 뒤면 올해 H-1B (쿼타가 적용되는) 이 시작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와 바뀐것은 추첨 순서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6만개의 쿼타를 위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다. 이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 중 미국석사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2만개의 쿼타를 위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H-1B 신청에는 어느때 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됐고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적체가 어느 때 보다 심했고 추가서류제출 요청 (RFE) 등으로 아직까지도 작년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급행신청으로 전환해서 올 접수 전에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거부가 되더라도 올해 접수 시점 전에 결과를 알게 되면 올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2018년 12월21일 이전에 접수된 모든 H-1B 신청서에 대해 급행신청을 허용했으니 아직까지도 신청서가 계류 중인 분들은 대부분 급행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른 방법은 계류 중인 신청서의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신청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은 동일한 신청서에 대한 이중신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법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법의 주된 목적이 추첨등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니 해가 바뀐 동일 신청서는 괜찬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민국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실 경우 반드시 cover letter 에 작년과 동일한 신청서라를 것을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시는 것이 좋습니다.

● I-131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에 대한 적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신청서가 계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신청으로만으로도 미국내 합법적 신분을 주기는 하지만 1년 이상 계류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임시 여행허가서 (I-131, Advance Parole)입니다. 관련법규는 임시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는 경우 (여행, 방문 등) 임시 여행허가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임시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I-485가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두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 유효한 첫번째 임시 여행허가서로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첫번째 임시 여행허가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체류 후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관련법규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한 자의 신청서는 기각한다) 때문에 두번째 신청서는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다행히, 이민국이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경우는 두번째 신청서의 기각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새로운 지침이 현지 심사관들에게 적용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485 신청이 계류 중이신 분들은 해외여행이나 방문에 신중하시기 당부드립니다.

● I-539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쓰이는 신청서 (I-539) 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있습니다. 

신청서 개정
- 오는 3월11일 개정된 신청서가 배부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은 이전의 신청서 개정과 적용날짜가 다릅니다. 이 전에는 신청서가 개정되도 몇주 정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개정은 그런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3월11일 개정판이 배포되고 3월11일부터 개정된 신청서만 받습니다. 또한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개정 전 기존 양식은 3월8일까지만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신청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추가된 신청서 (Form I-539A)
- 기존에는 주신청자의 자녀들은 신분변경서에 기재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부터는 자녀들은 따로 Form I-539A 를 작성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자녀들은 서명도 해야 합니다.

Biometrics
- 대부분의 비이민 신청에는 지문채취가 요구되지 않지만 이번 개정으로 Form I-539 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지문채취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이러한 조건이 추가됐는  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지문채취가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신청료도 부가됐으니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H-1B 를 신청하는 신청자들 중 동반가족이 있는 분들은 개정된 I-539 법이 적용됩니다. 신청서 양식, 추가 신청서, 추가 신청료 등 주의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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