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영향 받는 운전자 체포 정당 |
매사추세츠 최고 법원 판결 영장 없이도 차량 수색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9-01-17, 20:17:2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유흥용 마리화나의 사용과 판매가 합법화 되었지만, 마리화나 때문에 흥분된 상태의 운전자를 경찰이 체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마리화나 판매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매사추세츠 최고 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크 데이비스는 지난 2015년 7월에 매사추세츠 턴파이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주 경찰관은 80마일로 속도로 앞 차에 바짝 붙어서 가고 있던 데이비스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량 안에는 데이비스 외에도 2명의 동승자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차량 안은 마리화나를 피운 냄새가 가득했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리화나 냄새도 났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마약류와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최고 법원에서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데이비스는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수색한 뒤에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체포 당시 주 경찰은 차량을 세운 후에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차량에서는 옥시코딘과 코케인, 총기가 발견되었다. 데이비스는 항소장에서 자신이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운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량을 수색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최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람에 따라 마리화나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마리화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 경찰관은 운전자가 정차 중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을 멈추게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찰관이 데이비스의 차량을 영장 없이 수색한 것도 자동차 영장 예외 조항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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