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 이민제도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란 무엇인가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09-03, 10:19:29 |
최근 한국 YMCA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 10중 7명은 대한민국을 벗어나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민을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미래, 기성세대와의 갈등,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꼽혔습니다. 이 조사에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최하위이며, 자살률은 1위라는 암울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참 없이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청소년이 혼자 다른 나라에 독자적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더더욱 현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민 많이 가는 나라 1위로 뽑힌 명실공히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이민을 신청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법 제정을 통해 실천해 온 미국에서는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이라는 제도를 채택해 특정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이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해당 청소년은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청소년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은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청소년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청소년은 영주권 선청서를 접수할 때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똑같이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은 부모 모두에게나 부모 중 한 명에게 학대, 방치 혹은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학대와 방치와 버림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청소년들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L 군은 금전적으로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L 군은 어렸을 때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몇 차례 폭언과 손찌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L 군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먹하고 불편해졌고, L 군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후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L 군이 아버지 옆에서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방해를 받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서부터 떨어져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L 군의 어머니는 L 군의 외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L 군을 유학 보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L 군은 아버지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기로 어머니와 상의 후에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청소년 P양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 P양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건너왔고 P양은 한국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P양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다른 모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재혼한 후 P양을 향한 어머니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P양이 학교에서 어떤 생황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방치된 삶을 살 수 없다고 결심한 P양은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P양을 초청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P양은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얻었고 아버지와 미국에서 신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는 다양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 제도를 통한 이민 신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본인이 지인이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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