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하기
비지니스 시작하기 (5)
보스톤코리아  2018-08-13, 10:23:54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니와, 광고, 면접, 채용 및 교육 그리고 퇴사(또는 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 또한 신경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노동법(Labor Law), 고용법(Employment Law) 그리고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등의 법규나 각종 규정및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그렇지만, 상당수의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거나, 적어도 우선 순위에 밀려 이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곳 미국은 한국과는 사고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용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고용과 관련된 각종  법규나 규정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변호사나 기타고용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여기서는 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야 할 세무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Form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직원을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직원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USCIS Form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인데, 이는 불법체류자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Form I-9을 채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채용일로부터 3년 또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약 Form I-9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설사 그 직원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Form I-9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i-9)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이를 IRS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결혼 유무, 공제대상자 수, 그리고 기타 추가 공제여부 등의 기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가 바로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채용시  그 직원으로 하여금 W-4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W-4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그 직원이 독신자(single)며,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직원은 W-4를 제출한 후, 결혼이나 부양가족 수의 변경이 있거나, 또는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항목별 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에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공제대상자 수나 자신의 원천징수 세율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이경우 고용주는 변경된 W-4를 받은 날짜 또는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끝나는 첫 번째 임금 기간의 시작일까지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직원의 SSN( Social Security Number)확인
고용주는 직원으로 부터 받은 SSN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의 확인방법으로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의 웹사이트(www.ssa.gov/employer)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의 사회보장국사무실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직원의 이름과 그의 SSN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

주(state)정부에 직원채용 보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주(state)정부에 직원채용보고를 해야한다. 주정부에 제출할 내용으로는 회사명과 주소, 신규직원의 이름, 주소, SSN등이다. 만약 주정부에 신규직원채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과금을 물게된다.

Form W-2(Wage and tax statement)
W-2는 당해연도에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그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요약 정리한 서식이다. 고용주는 당해연도의 W-2를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약 그 해의 연말이 되기 전에 직원이 퇴사했다면, 1월 31일 이전에 언제든지W-2를 퇴사한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직원이W-2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요청 후 30일 이내 또는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그 직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소득세액공제) 고지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하인 저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로 납부할 세금이 Earned Income Tax Credit금액보다 적으면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하인 직원에게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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